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10-19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38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건명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4일 이상)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 구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 번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1 | 유*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10*동 10*호 | 제3자 의견서 | □ 공 고 기 간 : 2026. 10. 19. ~ 2026. 11. 3.(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구보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기 타 사 항 ○ 위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요청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광진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