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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중2026-10-19

26~27년 군자체력인증센터 기간제(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4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6~27년 군자체력인증센터 기간제(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게시) 군자체력인증센터 기간제(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2호 - 2026~2027년 군자체력인증센터 - 기간제근로자(건강운동관리사) 채용 공고 | 광진구 군자체력인증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건강운동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건강운동관리사) | 업무내용 | - 국민체력100(서울체력9988)사업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체력인증서 발급 - 체력증진교실 운영 및 관리, 체력측정 예약 상담 및 관리, 측정 데이터, 기자재 관리 - 국민체력100(서울체력9988) 사업 행정업무 및 기타 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기타 군자체력인증센터 관련 업무 총괄 | 채용유형 | 주 40시간 전일제,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공휴일 휴무 ※ 주 2~3일 구의체력인증센터 지원근무(평일, 소정근로시간 내) 및 매월 1회 토요일 구의체력인증센터 근무 | 인 원 | 1명 | 근 무 처 | 군자체력인증센터(군자로 151) ※ 구의체력인증센터(자양로18길 22, 3층) 병행근무(주 2~3일 평일 지원근무(출장여비지급) 및 매월 1회 토요일근무(4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 구의체력인증센터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 채용방법 : 공개채용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근로의욕, 공공기관 적합성, 현장 대응력, 업무 전문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 평가합니다.(세부배점기준은 비공개) 다.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고, 이후 서류심사 참고점수(4. 마.) 총점, 건강운동관리사 관련 경력 점수, 경력 점수 합계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2. 31.(14개월, 근무 시작 2026. 11. 2.(월)) ※ 계약기간(근무 시작일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차후 내부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4. 응시자격 가. (필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보유) 나. (필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필수) 만 18세 이상인 자 라. (필수) 2026. 11. 2.(월)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계약 개시일: 2026. 11. 1.(일) 마. (참고)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 후 공공기관·의료기관·체력인증센터 계열에서 수행한 운동처방·운동지도·건강증진 업무 경력(민간 체육시설 운동지도, 시설관리·행정 등 무관 업무 제외), 체력측정·체력검정 업무 경력(기관 불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 전 공공기관·의료기관·체력인증센터 계열의 운동처방·운동지도 업무 경력 및 필수자격 외 직무 관련 자격(스포츠지도사,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보건교육사, 정보·사무 관련 자격 등)은 서류심사 참고점수로 산정하며, 최종합격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고 면접시험 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판단에만 활용합니다(세부 배점은 비공개). 바.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점수에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발급)를 접수마감 시각까지 제출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2026. 10. 19.(월) ~ 10. 23.(금) | 광진구 홈페이지 등 | 원서 접수 | 2026. 10. 19.(월) ~ 10. 23.(금) 18:00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면접대상자 발표 | 2026. 10. 26.(월)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26. 10. 27.(화) 14:00(예정)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무 시작 | 2026. 11. 2.(월) | 계약기간 개시: 11. 1.(일) | ※ 상기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3.(금) 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병행 - 방문접수: 광진구청 13층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다. 접수 시 담당자가 전자우편으로 접수 확인을 회신하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선(☎ 02-450-9774)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마감 시각인 2026. 10.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면접대상자(서류전형 적격자)는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는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문자 등). 7. 제출서류 연 번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1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 1부 | | 2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 1부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1부 | | 4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사본 | 1부 | 필수(응시자격 확인용) | 5 | 그 외 관련 자격증 사본 | 각 1부 | 해당자 | 6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 각 1부 | 해당자 | 7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발급) | 1부 | 해당자(가점 대상) | ※ 경력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프리랜서·사업소득 3.3% 형태 불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경력사항 확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요건은 지원신청서의 「경력 증빙서류 요건」 참조). ※ 경력·자격 증빙서류는 접수마감 시각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하며, 마감 후 추가·보완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 제출한 서류의 진위·기간 확인을 위해 심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는 예외로 하며, 새로운 경력·자격의 추가 또는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보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공휴일 휴무 ※ 주 2~3일 구의체력인증센터 지원근무(평일, 소정근로시간 내) 및 매월 1회 토요일 구의체력인증센터 근무(4시간 09:00~13:00)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나. 보수: (2026년) 월 3,310,489원, (2027년) 월 3,439,598원 (세전) ※ 국민체력100 사업 인건비 기준액을 참고한 보수, 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 식비·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별도 지급 없음), 출장 여비는 별도 지급 (구의체력인증센터 지원근무 등 출장일 1일 단위로 지급하며, 출장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하거나 같은 날 중복 지급하지 않음) 다. 4대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 마. 퇴직급여: 27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바.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9.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미비 또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방문 접수한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반환 비용은 구청 부담).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되,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한 서류는 발송·전달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예비합격자의 순위·연락처 등 추가합격 안내·처리에 필요한 관리정보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간 보유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기록은 해당 기간 보존합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변경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마. 응시자가 없거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계약기간 내)에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중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차순위자)가 순위에 따라 승계하여 잔여기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체육진흥과(☎ 02-450-9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별지]지원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건강운동관리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 ① 응시번호 | | ② 성 명 | | ③ 성 별 | 남 | ④ 응시분야 | | ⑤ 생년월일 | | 여 | ⑥ 주 소 | | ⑦ 연 락 처 | 전자우편: | 전 화: 휴대전화: | ⑧ 경 력 | 근무처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 | ⑨ 관련 면허 및 자격 종류 | 면허(자격)종목 | 면허(자격)번호 | 합격년월일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 응 시 표 광진구 군자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건강운동관리사) 채용시험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응시분야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 | | <필수> | 성명 | 한글 | 한자 | 주소 | 우편번호 | 현거주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기재 시 주의 사항 1.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을 상세히 기재 할 것 2.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재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구 분 | 내 용 | 수집·이용 목적 | 광진구 기간제근로자(건강운동관리사) 채용 심사, 응시자격 확인, 합격자 결정·통보, 예비합격자 추가합격 안내·처리 및 근로계약 체결 |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근무경력,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수집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2027. 12. 31.)까지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심사 개인정보: 수집일부터 채용 여부 확정 후 14일까지. 기간 내 반환청구한 서류는 발송·전달까지 보관 예비합격자의 순위·연락처 등 추가합격 관리정보: 수집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까지 ※ 각 기간 후 지체 없이 파기. 관계 법령(기록관리기준표 등)에 따라 보존할 기록은 해당 기간 보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지원자 본인 | | ▪ 성 명 | | (서명) | | | ▪ 생년월일 | | | | |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 | ▪ e-mail |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필요시 활용) 경 력 사 항 확 인 서 ※ 이 서식은 발급기관의 경력증명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를 사용하면 되며,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재란 | 구분 | 기재란 | ① 기관(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 소재지 | | 기관 성격 | □ 공공기관 □ 의료기관 □ 체력인증센터 □ 민간 □ 기타 | ② 재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개월) | ③ 직위(직종) | | | ④ 담당업무 | ※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운동처방·운동지도·건강증진·체력측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⑤ 근무형태 | 기재란 | 고용형태 | □ 전일제(주 40시간) □ 시간제(주 시간) | 4대보험 가입 여부 | □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미가입 □ 사업소득(3.3%) 형태 |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담당자 : (직위: , 연락처: ) 기 관 명 : (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②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③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 ④ 응시분야 : 응시분야 기재(예: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⑤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 ⑥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⑦ 연 락 처 : 전자우편 및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⑧ 경 력 : 응시 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기재. ※ 최근 경력부터 경력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⑨ 관련 면허 및 자격종류 : 면허 및 자격내역을 기재할 것 ※ 자격증, 면허증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⑧,⑨ 추가 기재란 필요 시 줄 추가하여 기재할 것 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인정불가 (접수기간 내 제출필수) ★ 응시서류 제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응시서류는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담당자 메일로 송부 또는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 ※ 경력 증빙서류 요건 - 인정 범위: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프리랜서·강사료 등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형태의 위촉·용역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발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양식 무관, 기관장 직인 필수)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경력사항 확인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며, 자유 양식 증명서에 아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그대로 인정한다. - 필수 기재사항(6개 항목): ① 기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기관 고유번호) ② 재직기간(연월일) ③ 직위 또는 직종 ④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⑤ 근무형태(전일제·시간제 구분 및 주당 근무시간, 4대보험 가입 여부) ⑥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 ※ 누락 사항은 접수마감 시각 전까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추가 확인: 접수마감 시각까지 제출된 경력 증빙의 재직기간 진위가 의심되거나 서류 간 기간이 상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기간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짧은 기간을 인정한다. - 위탁·수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민간운영 시설, 대학 부설 센터, 보건소 위탁사업의 경력은 위탁(수탁)계약서 또는 발주기관 확인서로 사업 수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며,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경력점수를 구분한다. - 폐업 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이나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출 기한: 배점 대상 서류가 접수마감 시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마감 후 추가·보완 제출은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한 서류의 진위·기간 확인을 위해 심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는 예외로 하며, 새로운 경력·자격의 추가 또는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보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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