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순천시의회 의정비 지급 결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42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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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pixel, 세로 79pixel
순 천 시 장
□ 의정비 결정금액
구 분 | 결 정 금 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
월정수당 | 월 2,445,820원 (2026년 대비 동결)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여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
□ 적용시기 : 2027.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