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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허가과2026-10-19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도로지정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44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18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공고(오영○).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44호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위치를 지정 ․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천시장 1. 공 고 명: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의 지정 ․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8.(30일간) 4. 도로지정 공고 대상 도로 위치 지정면적 도로길이 도로너비 토지소유주 비고 시 읍면동 리 지번 (㎡) (m) (m) 순천시 낙안면 용능리 339-9 4 4.668 4 오영○ 5. 공고방법: 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순천시청 허가과로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과(☎749-5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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