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공고(오영○).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44호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위치를 지정 ․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천시장
1. 공 고 명: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의 지정 ․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8.(30일간)
4. 도로지정 공고 대상
도로 위치 지정면적 도로길이 도로너비
토지소유주 비고
시 읍면동 리 지번 (㎡) (m) (m)
순천시 낙안면 용능리 339-9 4 4.668 4 오영○
5. 공고방법: 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순천시청 허가과로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과(☎749-5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