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4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임기제공무원 8급(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성동구임기제공무원 8급(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채용일로부터
기록물관리 성동구임기제 -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2년
1명
전문요원 공무원 8급 -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기록물평가 및 기타행정업무 등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만 18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분야 자격요건
❍ 응시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내 용
∘ 아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각각 하나 이상 동시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
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채용분야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요건
[경력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4. 보수 수준
○ 신규 임용자의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되, 하한액 지급을 원칙
으로 함.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단위:천 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8급(상당) 62,096 44,29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별표 13】에 의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7.(화) ~ 10. 29.(목), <3일간>
※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1층)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발 표
2026. 11. 2.(월) 예정 2026. 11. 6.(금) 합격자 공고 시 2026. 11월 중
예정 공지
※ 채용일정 및 장소는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 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첨부 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6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원본 지참)
❍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우편 및 FAX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
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02-2286-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