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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872026-10-16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 신청 추가접수 공고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87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 신청 추가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 신청 추가접수 공고 2. 접수기간 : 2026. 10. 19. ~ 2026. 12. 18. 3. 사 업 량 : 134ha ※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5. 공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 신청 추가접수 공고문 1부. 끝.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 신청접수 추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453호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 신청 추가접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 은 군 수 1.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예정 사업량 : 134ha 예정 - 경제림 조림사업 등: 134ha 예정 ※ 추후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사업량 확정 시 우선순위 부여하여 대상지 선정 예정 ※ 조림목 수종은 충청북도 묘목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됨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18일 나.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조림사업 신청예정지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다. 제출서류 - 신청서(산림소유자 및 계약한 벌채업자 모두 작성) 1부 - 산림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1부 - 벌채산물을 관내에서 표고재배 등 임산물생산에 이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균구입확인서, 출하증명서 등 / 대상자에 한함) 1부 - 숲가꾸기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서 1부 - 위임 동의(승락)서(산주가 조림사업 전반에 관하여 벌채업자에게 위임한 경우) 1부 3. 대상지 선정 가. 대상자 : 보은군 관내 산주(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 나. 신청면적이 계획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 부여 ❍ 대상지 현황(산불 피해지, 산림경영계획 편성지) ❍ 보은군 관내 실거주 여부 ❍ 벌채산물을 표고재배 등의 소득사업으로 사용 가능 여부 ❍ 보은군 소속 임업후계자 여부 ❍ 조림 예정지 벌채부산물 전량 수집 여부 다. 선정된 대상지는 봄철 조림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활착률 제고 등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2026. 12 30.까지 벌채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후순위지로 대체 라. 조림 대상지 정리작업을 완료하여 작업완료보고서(붙임5) 제출 마. 정리작업을 완료한 후 정리작업 완료검사를 받아 통과하지 못한 대상지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므로, 규정에 맞게 정리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작업 시 미이용 부산물 전면 수집 必) 4. 추진계획 가. 조림시기 : 2027년 3월 ~ 4월 예정 나. 조림방법 : 도급시행 ❍ 목재생산조림 : 목재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용재수종 위주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 바이오매스 생산 목적으로 생육이 빠르고 경제가치가 큰 수종 위주 추진 다. 조림수종 : 정부 묘목수급계획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2027년도 조림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량 조정될 수 있음 나. 조림사업 실행 시 수익자부담금(사업비의 10%)은 산주(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가 조림사업 시행 이전에 부담하여야 함 ※ 조림사업 시행 이전에 산주 자부담금 미납 시 대상지 선정 취소 예정 다. 조림사업은 조림을 하여야 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채 등을 시행한 산지의 조림은 벌채허가를 받거나 벌채를 한 자 등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임 라.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27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전화:540-335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가중치 부여표 1부. 2. 조림사업 신청서 1부. 3. 숲가꾸기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서 1부. 4. 위임 동의(승락)서 1부. 5. 작업완료 보고서 1부. 끝. 〔붙임1〕 2027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가중치 부여표 고려요소 가중치 판 단 기 준 비 고 산불 피해지-------------------- 15 대상지 현황 30 산림경영계획 편성지-------------- 15 보은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은군 관내 산주------------------------- 15 30 거주자 여부 보은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벌채업자---------------------- 15 보은군 소속 임업후계자 10 임업후계자--------------------- 10 여부 벌채산물 벌채산물을 관내에서 표고 등 임산물 생산에 소득사업으로 10 이용------------------------- 10 사용가능 여부 벌채부산물 20 벌채부산물 전량수집--------------- 20 처리 여부 〔붙임2〕 2027년 봄철 조림사업 신청서 1.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2. 목재생산업자(벌채업자)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2. 신청 산지내역 조림희망 지적 벌채면적 조림신청 신청 산림내 산림소재지 수 종 (ha) (ha) 면적(ha) 임목의 주수종 1순위 2순위 ※ 조림수종은 장기수 중에서 정부 묘목수급계획에 의한 수종으로 조림 희망수종과 수급되는 수종이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조림에 관련한 신청인의 의견 : 4.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시 미이용 바이오매스 전량수집 가능 여부 ( Y / N ) ※ 전량수집 불가할 경우 전량수집 가능한 대상지 우선 선정 예정 붙임 1. 산림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3. 기타 관련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3〕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ᆞ승락(요청)서 ◦ 산림의 표시 - 소재지 : - 지 적 : - 동의(승락)면적 : ○ 상기 산림의 소유자 는 상기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등 산림사업을 보은군에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에 조건 없이 동의·승락합니다. 2026. . . ◦ 동의자(산림의 소유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동의자(산림의 소유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동의자(산림의 소유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4〕 위임 동의(승락)서 ○ 산림의 표시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읍(면) 리 번지 - 지적면적 : ㎡(위임하는 면적: ㎡) - 소 유 자 : ○ 위임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위임하는 자는 위임받는 자에게 조림사업의 신청, 보조금 수령 등 조림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승락)합니다. 2026. . . ○ 위임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붙임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5] 작업 완료 보고서 1. 작 업 명 : 2027년 조림 사업 대상지 정리작업 2. 작업대상지 : 3. 작업내용 : 벌채 부산물(미이용 바이오매스) 전량 수집 상기와 같이 2027년 조림 사업 대상지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확인자 : (인) 보 은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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