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10. 26. [8일간]
2. 공고방법: 군 누리집, 읍면 게시판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 1부.
2. 부의안건 각1부. 끝.
제42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458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제424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 은 군 수
1. 보은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보은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
1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
18. 보은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