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및 명령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15일간)
2. 공고대상 : 18조237* 차량의 소유자 T*RSUNKULOV M*ZAFFAR외 11건(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문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10월 운행정지 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검사 명령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성명/상호명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비고
1 | 18조237* | T*RSUNKULOV M*ZAFFAR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2 | 42가969* | K*ALMETOV O*ABEK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3 | 63머702* | M*ROKI S*IGEAKI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4 | 69구466* | 김*태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5 | 159도23*0 | 박*영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주소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6 | 43무852* | 성*환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7 | 62소156* | 노*한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8 | 73누527* | 양*진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8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예고문
9 | 43노068* | 이*근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9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명령서
10 | 86머013* | 이*빈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9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명령서
11 | 88조327* | (*)칼*테크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9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명령서
12 | 89부921* | 남*연 | 경기도 이천시 | 20260929 | 반송불능(불요) | 수취인불명 | 운행정지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및 명령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15일간)
2. 공고대상 : 18조237* 차량의 소유자 T*RSUNKULOV M*ZAFFAR외 11건(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문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 예고문 대상자는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6년 10월 22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이천시청 차량등록과 ☎ (031) 644-2394
2026년 10월 19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