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생극면
공고번호음성군 생극면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현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생극면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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