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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금왕읍2026-10-19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금왕읍
공고번호음성군 금왕읍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장○희 2.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금왕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6.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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