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처분사전, 백석동 1330번지 107호)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 : 2026-10-19
담당부서 : 건축과
처분사전_공고문(2026_1147호).pdf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사전_공고문(2026_1147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9.~2026. 11. 3.(15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및 처분 내용: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청 법무
담당관) 또는 재결청(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시송달 대상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소유자(점유자) 인적 사항 건축법 위반내용
연
행위위치 행위 공시송달 내용
번 성명 개략적 주소 구조 용도 면적(㎡)
내용
2026. 9.. 29.에 등기 및 대장
고양시
9.9 상주소지로 “건축법 위반사항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무단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발송
1 백석동 유○둘 철파이프조 소매점
덕양구 으뜸로90 증축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1330번지
11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
107호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