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9. ~ 2026.11.03.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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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2026-1142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9. ~ 2026.11.0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9. ~ 2026.11.06. (50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3)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오*민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1*7 베네하임 *차 1*1*호(식사동) | 154하27** | 위시티로 59 2026-08-29 | 2026-09-28 무인배달 | |
안*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0* 현대하이페리온2 2*3동 *7*2호(목동,목동현대하이페리온*) | 236호10** | 백마로 461 2026-08-29 | 2026-09-28 우편수취함 | |
김*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0 강촌마을5단지아파트 *0*동 1*0*호(마두동,강촌마을) | 192호47** | 마두동 789 2026-08-20 | 2026-09-29 우편수취함 | |
박*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연리지로 *0 한류월드 시티프라디움 레이크 1*2동 *9*3호(장항동) | 232호79** | 연리지로 60 2026-08-26 | 2026-09-29 우편수취함 | |
이*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5* *0*동 7*3호(지축동,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 | 110하85** | 강송로 33 2026-08-28 | 2026-09-29 우편수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