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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축과2026-10-19

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부과예고, 백석동 1265-2)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4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부과예고, 백석동 1265-2)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41호 등록일 : 2026-10-19 담당부서 : 건축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41호).pdf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141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공고 제2026-11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1. 공고내용 :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2. 위법행위 내용 연번 위치(물건지) 소유자 행위내용 면적(㎡) 용도 구조 비고 2026. 9. 28. 등기 및 대장상의 주소지로 “위반 일산동구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일반 1 백석동 장○희 무단증축 18 철파이프조 예고”를 발송하였으나, 음식점 1265-2번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3. 공고기간 : 2026. 10. 19.~ 2026. 11. 3.(15일 간) 4. 공고장소 :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5. 관련법규 :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표시, 고발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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