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사용자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
2.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1. 6.(금) 18:00까지
3. 사 업 비: 9,890천원(도비 2,967천원, 군비 6,923천원)
4. 지원규모: 업소별 최대 1,236천원
5. 사업내용: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2,350,000원 → 1,175,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20,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6. 검사기간: 2026. 1. 1. ~ 10. 31.
7. 신청방법: 방문접수(임실군청 2층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8. 문 의 처: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063-640-2463)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문(임실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 2026–1089호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시행 공고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6431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6pixel, 세로 388pixel
2026년 10월 19일
임 실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임실군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
❍ 사 업 비 : 9,890천원
❍ 사업내용 :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2. 지원내용
❍업소별 최대 1,236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2,350,000원 → 1,175,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20,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 검사기간 : 2026. 1. 1. ~ 10. 31.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1. 6.(금)
- 제 출 처 : 임실군청 2층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10. 19. ~ 11. 6.) | →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 | 지원금 지급 |
LPG 판매업소 | 임실군 | LPG 판매업소 | 임실군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 보고서(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4. 지원제외
❍ 신청자(대표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시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5.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임실군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조치함
❍ 기타 사항은 임실군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063-640-2463)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
|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전자우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 단 가 | | 원/20㎏ |
| 원/50㎏ |
신청금액 | 원 (검사비의 50%, 최대 1,236천원) |
| 원/기타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
임실 군수 귀하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인적사항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2024 ~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또는 업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우리 업소는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검사비)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