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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경제교통과2026-10-19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89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사용자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 2.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1. 6.(금) 18:00까지 3. 사 업 비: 9,890천원(도비 2,967천원, 군비 6,923천원) 4. 지원규모: 업소별 최대 1,236천원 5. 사업내용: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2,350,000원 → 1,175,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20,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6. 검사기간: 2026. 1. 1. ~ 10. 31. 7. 신청방법: 방문접수(임실군청 2층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8. 문 의 처: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063-640-2463)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문(임실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 2026–1089호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시행 공고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6431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6pixel, 세로 388pixel 2026년 10월 19일 임 실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임실군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 ❍ 사 업 비 : 9,890천원 ❍ 사업내용 :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소별 최대 1,236천원 2. 지원내용 ❍업소별 최대 1,236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2,350,000원 → 1,175,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20,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 검사기간 : 2026. 1. 1. ~ 10. 31.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1. 6.(금) - 제 출 처 : 임실군청 2층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10. 19. ~ 11. 6.) | →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 | 지원금 지급 | LPG 판매업소 | 임실군 | LPG 판매업소 | 임실군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 보고서(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4. 지원제외 ❍ 신청자(대표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시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5.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임실군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조치함 ❍ 기타 사항은 임실군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063-640-2463)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 |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전자우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 단 가 | | 원/20㎏ | | 원/50㎏ | 신청금액 | 원 (검사비의 50%, 최대 1,236천원) | | 원/기타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 임실 군수 귀하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인적사항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2024 ~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또는 업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우리 업소는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검사비)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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