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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안전관리과2026-10-19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8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임실군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86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임실군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일원 구분 | 위 치 | 하천연장 (㎞) | 시 점 | 종 점 | 상월소하천 | 관촌면 상월리 산60-7 | 관촌면 상월리 산113 | 3.85 | 다. 계획수립기관 / 승인기관 :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나. 공개기간 : 2026.10.19. ∼ 2026.11.02.(15일간) 다. 공개방법 : 임실군청 홈페이지(www.imsi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임실군 안전관리과로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다. 제출양식 : 붙임 참조(주민의견 제출서) ※ 문의 : 임실군 안전관리과(☏ 063-640-2634)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내용공개.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임실군.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05pixel | 임 실 군 | | 목 차 | | | | | | 1장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1.2 계획의 추진근거 3 1.3 계획의 개요 6 1.4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8 2장 대상지역 설정 9 2.1 대상지역의 설정 11 2.2 대상지역의 범위 12 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15 3.1 평가항목의 설정 17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18 3.3 환경현황 조사계획 20 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3 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5 4.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5 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9 5.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31 5.2 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33 | | | | | | | | 1 | |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2 계획의 추진근거 | 1.3 계획의 개요 | 1.4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1장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금회 과업 대상 하천인 상월소하천은 최초수립 소하천으로 관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3항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실군 개발사업에 따른 유역특성 변화와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기존 계획이 현재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고 아울러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최초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에 위치하는 상월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 따라서,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해당 소하천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1.2 계획의 추진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 협의요청시기 |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에 근거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임에 따라 약식절차로 진행하고자 함.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 협의요청시기 | 2. 개발기본계획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의2」 (3)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3.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5-10호”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항목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근거 및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4)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1]에 의거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계획구간은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으로 자연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자연경관 심의 대상여부 구 분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 검 토 결 과 | ◦자연경관 심의대상 아님 | 자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예규 제561호, 2015.08.31., 일부개정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구 분 | 경계로부터 거리 | 대상여부 | 비 고 | 자연공원 | 최고봉 1200m이상 | 2,000m | × | | 최고봉 700m이상 | 1,500m | × | 모악산 도립공원(△793.5m) 13.6 수식입니다. km 이격 | 최고봉 700m미만 및 해상형 | 1,000m | × | 마이산 도립공원(△687.4m) 8.1 수식입니다. km 이격 | 습지보호 지역 | 300m | × | | 생태·경관 보전지역 | 최고봉 700m이상 | 1,000m | × | | 최고봉 700m미만 및 해상형 | 500m | × | | 자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예규 제561호, 2015.08.31, 일부개정 1.3 계획의 개요 (1) 계 획 명 :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2) 사업시행자 : 임실군 (3) 승 인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4) 계 획 규 모 : 연장 L = 3.85수식입니다.km 과업의 범위 행정구역 | 소하천명 | 과업구간 | 유역 면적 ( 수식입니다. km ^{2} ) | 유로 연장 ( 수식입니다. km ) | 하천 연장 ( 수식입니다. km ) | 비고 | 시 점 | 종 점 | 관촌면 | 상월천 | 관촌면 상월리 산60-7 | 관촌면 상월리 산113 | 5.41 | 4.00 | 3.85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f822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7pixel, 세로 740pixel | 상월소하천 지정에 관한 고시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4b0bc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0pixel, 세로 738pixel | 하천유역 현황도 1.4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경위 ○ 2025년 06월 | : | 상월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 2026년 06월 | : | 상월소하천 지정 고시 |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08월 | :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개최 | ○ 2026년 10월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2026년 11월 | :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 ○ 2026년 11월 | : | 주민 등의 의견수렴(주민설명회) 및 공람 | ○ 2026년 12월 | : | 전북지방환경청 협의 완료 | | | | | | | | | 2 | | | 대상지역 설정 | | | | | | | | 2.1 대상지역의 설정 | 2.2 대상지역의 범위 | 2장 대상지역 설정 2.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 현황조사범위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시간적범위 | 공간적 범위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 계획구간 경계 0.15 수식입니다. km 이내 ◦육상동물상 - 계획구간 경계 0.5 수식입니다. km 이내 ◦육수생물상 - 상·하류 100m | ◦공사시 ◦운영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자연환경 자 산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운영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 | ◦ 임실군 및 계획구간 | ◦공사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 관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 | ◦운영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수환경의 보전 | 수 질 | ◦ 임실군 ◦계획구간 및 하류수용하천 | ◦공사시 ◦운영시 | ◦계획구간 및 주변 수계 | 수리·수문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운영시 | ◦계획구간 및 주변 수계 | 환경기준의 부합성 | 기 상 | ◦임실기상관측소(10년간) | - | ◦ 임실군 | 대 기 질 | ◦계획구간 경계 0.5 수식입니다. km 이내 | ◦공사시 | ◦계획구간 및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온실가스 | ◦ 임실군 및 계획구간 | ◦공사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토 양 | ◦ 임실군 및 계획구간 | ◦공사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소음·진동 | ◦계획구간 경계 0.5 수식입니다. km 이내 | ◦공사시 | ◦계획구간 및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임실군 및 계획구간 | ◦공사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사회·경제환경 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 ◦ 임실군 및 계획구간 | ◦운영시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2.2 대상지역의 범위 ◦ 검토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영향권은 계획하천 구간 편입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간접영향권은 계획구간 주변지역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입지적 범위로 설정함. ◦ 공사시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주요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요 평가내용 평가 대상지역 | 주요 평가내용 | 직접영향권 (계획구간 편입구간)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사, 비탈면 발생 ◦계획구간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폐유발생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계획구간 공사에 따른 육상·육수 생물상의 변화 | 간접영향권 (계획구간 주변지역) | ◦공사시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 및 생태계에 미치는 대기질, 소음·진동 및 동·식물상 등의 영향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 평가사항 | 대상지역 범위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계획구간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자연환경 자 산 | ◦공사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 ◦ 계획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및 영향 | ◦계획구간 | |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 위락·경관 | ◦계획시행에 의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상의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 | | 수환경의 보전 |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과 유역 내 오염원에 의한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수계 | 수리·수문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 ◦계획구간 및 주변 수계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환경기준의 부합성 | 기 상 | ◦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 |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정온지역 |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 | 토 양 | ◦계획시행에 의한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 | 소음·진동 | ◦계획시행에 의한 공사시 장비 투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정온지역 | |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에 의한 공사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 친환경적 토지이용 | 토지 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 ◦계획구간 | | | | | | | | | 3 | |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 | | | | | | 3.1 평가항목의 설정 |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3.3 환경현황 조사계획 | 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을 중점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3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으로, 나머지 7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검토항목 | 선정사유 | 중점검토 항목 (12항목)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비교, 수단·방법 비교, 수요·공급 비교 등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 검토 |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 동‧식물상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및 식생 변화 예상 | 자연환경자산 | ◦계획구간 주변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파악 | 지형 및 생태축보전 | 지형‧지질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지질 변화 예상 |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 위락·경관 | ◦경관현황 및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의 변화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 ◦수질 보전 관련 구역 현황 ◦계획시행에 따른 수질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수리·수문 | ◦계획구간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개수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 | 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소음‧진동 | ◦계획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처리방안 수립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 일반평가 항목 (3항목) | 환경기준의 부합성 | 기상 | ◦대기질 예측 기초자료 활용 | 온실가스 |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발생 | 토양 |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환경 영향 발생 | 제외항목 (7항목) | 환경기준의 부합성 | 악취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해양환경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전파장해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일조장해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위생·공중보건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인구·주거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산업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3.2 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 범위 및 조사 방법 ◦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보충하기로 함. ◦ 주요 평가항목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평가 범위 및 조사방법 평가항목 | 평가범위 및 조사방법 | 비고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동·식물 분포 및 식생현황, 환경적 보전 지역 등)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및 대상지 경계로부터 식물상 및 식생 0.15 수식입니다. km , 육상동물상 0.5 수식입니다. km , 육수생물상 상·하류 100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 대기질 | ① 조사내용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및 대상지 경계로부터 0.5 수식입니다. k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주변 정온시설지점 | | 온실가스 | ① 조사내용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발생량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인근 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 | 수 질 | ① 조사내용 : 하천수 현황농도, 계획구간의 하수처리계획 등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인근 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인근 하천 측정지점 | | 수리·수문 | ① 조사내용 : 수문 현황 및 계획하천 내 구조물 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도서 | | 토지이용 | ① 조사내용 : 계획구간 토지이용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도서 | | 지형·지질 | ① 조사내용 : 지형·지질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절·성토지점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① 조사내용 : 폐기물발생 현황조사 및 폐기물처리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도서 | | 소음·진동 | ①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경계로부터 0.5 수식입니다. k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주변 정온시설지점 | | 경 관 | ① 조사내용 : 계획구간 주변 경관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 나. 평가 예측·분석 및 평가 방법 ◦ 본 평가는 조사 시 파악된 계획구간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 시행시 주변 환경보전대상이 받을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예측·분석하기로 함.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평가 항목별 예측·분석 및 평가 방법 구 분 | 예측·분석기법 | 관련자료 및 평가방법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동·식물상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 ◦계획시행시 생태계 영향 예측 | ◦현지 및 탐문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문헌자료 | 자연환경 자 산 |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원인 파악 | ◦현지조사 ◦문헌자료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 |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형의 변화 및 사면의 안전성 등을 예측 | ◦지형도, 지질도 ◦계획도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 관 |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를 주변지역 과 연계하여 예측 ◦주요 경관자원의 훼손여부 예측 ◦기존 경관과의 조화성 예측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023, 환경부 ◦컴퓨터 경관시뮬레이션 | 수환경의 보전 |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하천에 미치는 영향예측 | ◦수질분석자료 ◦합리식 | 수리·수문 | ◦홍수량 및 홍수위 등의 수리·수문변화 발생 검토 | ◦문헌자료 ◦계획도서 | 환경기준의 부합성 | 기 상 | ◦계획구간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조사 | ◦기상연보(기상청) | 대 기 질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영향 예측 | ◦대기질 현황자료 ◦EPA 자료 ◦ AERMOD 모델링 | 온실가스 | ◦공사 시 연료사용을 산정 후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 | 토 양 |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토양오염 예측 및 영향 예측 | ◦문헌자료 |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측 ◦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식 적용 | ◦소음·진동 현황자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국립환경연구원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계획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예측 |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5, 환경부 ◦2024 하수도통계, 2025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편입용지 및 보상계획 수립 | ◦ 임실군 통계연보 ◦계획도서 | 3.3 환경현황 조사계획 ◦ 본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구간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 등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계획구간 주변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사항목 등을 확정할 예정임.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조사계획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횟수 | 비고 | 대기질 | ◦ PM-10, PM-2.5, SO 수식입니다. {}_{2} , CO, NO 수식입니다. {}_{2} , O 수식입니다. {}_{3} , Pb, 벤젠 등 8개 항목 | 2개 지점 | 1회 | | 수질 | ◦ 수온, 유량, pH, DO,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클로로필-a, 시안(CN), 비소(As), 수은(Hg), 6가크롬(Cr 수식입니다. {}^{6+} ), 카드뮴(Cd), 납(Pb), ABS 등 19개 항목 | 3개 지점 | 1회 | | 하천저질 | ◦ 입도분포, 강열감량, 구리(Cu), 니켈(Ni), 아연(Zn), T-N, T-P, 납(Pb), 카드뮴(Cd), 크롬(Cr), 비소(As), 수은(Hg) 등 12개 항목 | 3개 지점 | 1회 | | 동‧ 식물상 | 육상 동‧식물상 | ◦ 식물상 및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류)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1회 | | 육수 동물상 |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 소음‧진동 | ◦ 주・야간 소음·진동도 | 2개 지점 | 1회 | | 평가항목별 조사지점 구 분 | 조 사 지 점 | 비 고 | 지점 | 주 소 | 수 질 및 하천저질 | W·WS-1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376-2 옆 상월천 | | W·WS-2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266-4 옆 상월천 | | W·WS-3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37 옆 상월천 | | 대기질 및 소음・진동 | A·NV-1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254 | | A·NV-2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98-2 월은마을회관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위표(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6pixel, 세로 1747pixel 다각형입니다. A-1 NV-1 사각형입니다. 다각형입니다. A-2 NV-2 사각형입니다. 다각형입니다. W-1 WS-1 다각형입니다. W-2 WS-2 다각형입니다. W-3 WS-3 500m 사각형입니다. 300m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성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8pixel, 세로 1824pixel | 환경현황 조사계획도 | | | | | | | | 4 | |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 | | | | | | 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4.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1. 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 4.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 (1)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본 과업인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2)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3)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 관할 시장‧군수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1. 8. 10.> | | | | | | | | | 5 |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 | | | | 5.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 5.2 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가.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 구상안 -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그 밖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내용 ◦주관행정기관 : 임실군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 실시 ◦협의회 구성위원 연 번 |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1 | 위원장 | 임실군청 | 안전관리과장 | 여 ○ ○ | | 2 | 위 원 | 전북지방환경청 | 환경평가과장 | 박 ○ ○ | | 3 | 위 원 | 한국환경연구원 | 부연구위원 | 김 ○ ○ | | 4 | 위 원 | 전북특별자치도 | 탄소중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장 | 이 ○ ○ | | 5 | 위 원 | 임실군청 | 안전재난과 재해예방팀장 | 서 ○ ○ | | 6 | 위 원 | 임실군청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 이 ○ ○ | | 7 | 위 원 | 전북대학교 | 물환경연구센터장 | 권 ○ ○ | | 8 | 위 원 | 임실군 | 임실군 관촌면 상월마을 이장 | 박 ○ ○ | | 9 | 위 원 | 임실군 | 임실군 관촌면 월은마을 이장 | 김 ○ ○ | | 10 | 위 원 | 전주대학교 |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이 ○ ○ |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fcbd4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758pixel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행공문 5.2 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 심의의견 | 조치계획 | | □ 총괄의견 | | 전북지방 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 | ◦ 본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에 위치한 상월소하천(‘26.6.30. 소하천 지정 고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치수기능과 수질‧수생태계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하천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금회 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하천의 생태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가 보전,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 |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치수·이수·하천환경 및 하천공간 관리계획의 목표설정과 평가항목별 환경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 환경보전목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하천 환경, 하천공간 관리계획, 평가 항목별 환경성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겠음.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계획 하천, 인근 정온 시설 및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정하여야 함 |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역 설정 시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인근 정온시설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겠음. | | - 대상 지역 설정 시, 하천 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반영 | | | 3. 토지이용구상안 | | | ◦ 계획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수생태계 및 수질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수 생태계 및 수질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 - 하천구간을 보전‧복원‧친수지구로 구분하고,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공간 등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은 보전지구로 설정하여 관리 | - 하천구간을 보전‧복원‧친수지구로 구분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공간 등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은 보전지구로 설정하여 관리하겠음 | | - 하천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도면 포함) | - 기본계획 수립 시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 등을 제시하겠음 | | - 유로변경 발생시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 유로가 변경되는 하천구간은 구배, 계획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하폭 등을 산정 | - 향후 유로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유 및 불가피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변경되는 하천구간에 대하여 종단구배, 계획홍수량, 유속 및 통수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하폭 및 단면을 산정·계획하겠음. | | ◦ 최근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피해, 가뭄 발생을 고려하여, 장마철 유량을 소화하고 갈수기 때의 하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 용량의 여유율 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 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 피해, 가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장마철 및 갈수기 때의 하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 용량의 여유율을 최대한 반영하겠음 | | - 하천 전 구간에 대해 일률적인 홍수 예방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치수 계획 수립 | -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구간별로 적정한 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하폭 확장 시 하천유지유량 검토(계획유지유량, 갈수해소방안 등) 및 하상변동 시 하도육역화 조사·진단 결과 제시 | - 하폭 확장 시 계획유지유량 및 갈수기 유량 확보방안 등 하천유지유량을 검토하고, 하상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하도 안정성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진단 결과를 제시하겠음. | | 4. 대 안 | | | ◦ 설정 가능한 수단적 대안을 No Action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대안별로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대안의 설정 및 비교 시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하고 최종 대안과 선정 사유를 명시하겠음. | | - 최근 침수 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 범위, 제방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관리구역 지정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 최근 침수피해 현황·원인과 시설물 설치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을 우선 검토하며, 다양한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겠음. | | ◦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에 인접한 구간에 대해 계획 수립 시 이수·치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비 계획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수립하여 비교·검토하겠음. | | - 임야지역 등 자연환경 훼손이 수반되는 지역은 편입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환경성이 고려된 호안공법 적용 |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환경성이 고려된 호안 공법을 적용토록 하겠음. | | ◦ 하상훼손 및 과도한 시설물 설치계획은 지양 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 하상훼손 및 과도한 시설물 설치계획은 지양 하고,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음. | | 5.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 | ◦ 평가항목 | | | *(중점평가항목)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 지질, 위락·경관, 수질,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 순환, 토지이용 *(일반평가항목) 기상, 온실가스, 토양 *(제외항목) 악취, 해양환경,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 주거, 산업 | -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음 *(중점평가항목)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 지질, 위락·경관, 수질,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 순환, 토지이용 *(일반평가항목) 기상, 온실가스, 토양 *(제외항목) 악취, 해양환경,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 주거, 산업 | | ◦ 평가범위 | | | - 선정된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 |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작성하겠음. | | - 동·식물상 조사는 하천 합류 지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구간, 서식 활동이 활발한 구간에 대하여 생물서식지 파악을 구체적·중점적으로 실시 | - 동·식물상 조사는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 서식활동이 활발한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음. | | - 기상,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관련 조사시기·지점·항목 및 횟수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정 |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경우 정온시설 밀집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소음·진동은 주간, 야간 조사를 실시토록 할 것임 - 또한 환경질 조사의 경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사시기를 조절 하여 실시토록 하겠음 | | ◦ 평가방법 | | |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5.3.)‘ 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 -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5.03)」 및 아래 표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중점검토 하겠음. | 항목 | 의견 | 조치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국가 하천종합정비계획,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 | o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하겠음 | - 계획 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타 사업으로 중복구간 여부 등) | - 계획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하겠음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비교 대안과 함께 하천기본계획 내의 하천정비사업(제방 축조, 하도준설 등)에 대한 대안(수단·방법 등) 을 포함하여 실시 | o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대안 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하겠음 | 자연 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계획 하천(합류되는 하류 수계 포함) 및 주변 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조사( 생육이 활발한 시기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o 동·식물상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하도록 하며, 조사 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을 포함하여 실시하겠음 | ◦ 계획 하천 내외로 생태자연도 2·3등급지, 별도관리지역(산림보호구역)등이 위치하는 바, 지정사유 및 해당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방안 마련 | o 계획하천 내외로 분포하는 생태·자연도 2 ·3등급지, 별도관리지역(산림보호구역) 에 대하여 지정사유 및 해당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 구간과 주변 경관영향분석 (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시행 전·후 비교) 및 저감방안 제시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검토 | o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경관영향 분석을 실시토록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음 | 수환경의 보전 | ◦ 하천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오염원 관리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이와 연계한 하천 수질‧수생태계 관리 대책을 제시 | o 계획하천 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및 오염원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하천 수질·수생태계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음 | - 상위 수질관리계획(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상위 수질관리계획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수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 하천의 수량·수위(계획 홍수량·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 | o 하천의 계획홍수량·홍수위 등을 산정 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을 검토하겠음 | ◦ 축제, 호안 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은 과거 홍수피해 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o 축제, 호안 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과거 홍수피해 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음 |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인공시설물(보, 낙차공 등)은 철거하고, 사업 시행 시 친환경적 생태공법 적용 | o 계획 수립 시 불필요한 인공시설물은 철거하도록 하며,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 - 기존 시설물 설치현황과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존치·재가설할 경우 개별 시설물의 필요성(수혜면적 등) 등을 제시 | - 기존 시설물 설치 현황과 정비계획을 제시 하고 존치·재가설할 경우 개별 시설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겠음 | -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상과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 - 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하상과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음 | ◦ 공사 시 하류수계(합류하천 포함)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마련 | o 공사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생활 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에 민감한 시설 분포현황에 따라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영향 예측·평가 | o 대기질 및 소음·진동 조사지점 선정 시 환경 영향에 민감한 시설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음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하천공간계획(보전·복원·친수지구)은 구분하여 제시하고, 계획하천의 생태적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농 경지, 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o 계획하천 의 생태적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농경지, 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공간을 설정하겠음 |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음 | |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 (인터넷, 소셜미디어,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계획(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 -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시 관촌면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하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겠음 | | 7. 기 타 | |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후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겠음 | | □ 총괄의견 | | 한국환경 연구원 연구위원 김○○ | ◦ 본 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일원의 상월소하천 1개소(연장 3.85km)에 대하여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 | | ◦ 계획하천은 산지에서 발원하여 농경지 및 주거지역을 통과한 후 신전저수지로 유입되는 소하천인 바, 주변 토지이용, 홍수위험 및 보호대상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치수기능과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균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계획하천과 주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역 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치수기능과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균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의견없음 | -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 평가준비서에서는 하천공간을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로 구분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향후 평가서에는 계획하천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 지구지정 결과와 지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계획하천의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구간별로 구분·설정할 계획임. 또한 각 구간별 지정기준과 현황 특성을 비교하여 지구 지정결과 및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에 지구별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겠음. | | ◦ 축제·보축, 호안, 교량 및 보·낙차공 등 하천시설물 정비가 계획되는 경우에는 위치, 규모 및 정비방식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계획하천 내 축제·보축, 호안, 교량 및 보·낙차공 등 정비가 필요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현황 및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설별 위치, 연장·규모, 구조형식 및 정비방식 등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 3. 대 안 | | | ◦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비 규모 및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구간을 중심으로 축제·보축, 하도정비 등 정비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규모가 크거나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축제·보축, 하도정비 등 정비방법별 대안을 설정하고, 치수안전성, 생태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계획임.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 동·식물상 | | |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구간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국가 생물측정망 등 기존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계획하천 및 인접 수계의 수생태계 건강성 현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 여부와 출현지점 및 구간을 구체적으로 파악·제시하고, 계획하천과 인접 수계의 수생태계 건강성 현황을 함께 검토하겠음. | |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어류조사 시 단순한 출현종 현황뿐만 아니라 건강성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하천의 수생태적 현황을 파악하고, 훼손 또는 건강성이 저하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주요 원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어류의 건강성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수생태계 현황을 검토하고, 건강성이 낮은 구간은 주요 원인을 함께 검토하겠음. | | ◦ 보, 낙차공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현황과 수생생물 이동 가능성을 조사하여 하천의 종적 연속성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보·낙차공 등 횡단구조물 현황과 수생생물 이동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하천의 종적 연속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 | | 수질 및 수리·수문 | | | ◦ 계획하천의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홍수량, 홍수위 및 과거 침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계획홍수량·홍수위 및 과거 침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치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 ◦ 축제 및 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구간은 현황 제방, 주변 토지이용 및 보호대상 시설, 침수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비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축제·보축 계획구간의 제방현황, 주변 토지이용 및 침수범위 등을 조사하여 정비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 ◦ 교량, 보·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 제원, 기능, 노후도 및 홍수소통능력 등의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존치·보강·철거·재가설 등 관리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교량, 보·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현황 및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고, 시설별 존치·보강·철거·재가설 등 관리방향을 검토하겠음. | | ◦ 자연하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기존 하도선형과 하상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불필요한 하상정리 및 획일적인 호안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자연하도가 양호한 구간은 기존 하도선형과 하상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불필요한 하상정리 및 획일적인 호안 설치를 지양하겠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 | ◦ 탐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하천 주변 주민의 과거 수해 경험(침수 빈도, 범위 및 피해 정도), 하천시설물 및 하천 이용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 필요성 및 계획 수립 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계획하천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과거 수해경험 및 하천 이용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 수립 시 참고·반영하겠음. | | 6. 기 타 | | | ◦ 관련 하천 및 방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 홍수이력 및 주변 토지이용을 토대로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정비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관련 하천 및 방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 및 주변 토지이용을 반영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정비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겠음. | | □ 총괄의견 | | 전북특별 자치도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영향 평가팀장 이○○ | ◦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건강성 회복·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저감방안을 검토·반영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사업시행으로 환경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정 | ◦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항목별 영향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 계획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수생태계 및 수질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 |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을 고려하여 홍수취약구간 적정 치수, 가뭄시 최소 하천유지유량 유지 방안 마련 |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영향을 고려하여 홍수취약구간을 검토하고 적정 치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뭄 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 하천유지유량 확보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 | 3. 대안 | | | ◦ No Action 포함한 3개이상 수단적 대안을 마련, 각 대안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가장 합리적 대안을 설정 | ◦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단적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하겠음. | |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 | ◦ 중점항목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경관, 수질, 수리·수문 |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경관, 수질, 수리·수문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 - 대안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및 예측·분석할 것 | - 대안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고, 대안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대안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겠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제시하겠음. | 임실군 안전재난과 팀장 서○○ | □ 총괄의견 | | ◦ 상월소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평가항목, 범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상월소하천의 유역 및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토지이용 구상안, 평가항목·범위 및 대안 등을 적정하게 검토·설정하겠음. |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지방하천 제척구간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설정한 것은 적정함. | -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 하천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하천 개수로 인한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소한 범위로 구상하여야함 | ◦ 하천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개수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구간 및 정비범위를 적정하게 검토하겠음. | | 3. 대안 | | | ◦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계획의 목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겠음. | |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 |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범위 및 조사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지역적 특성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및 조사·예측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사·평가방법을 적용하겠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겠음. | | 6. 기 타 | | | ◦ 상위 계획과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 상위 계획의 부합 여부를 관련 계획 및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민 의견 및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 | □ 총괄의견 | | 임실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이○○ | ◦ 본 사업은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한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의 자연생태, 자연경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섬본B) 및 환경영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 자연경관, 수환경 등 환경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음. |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정하게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영향범위를 설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반영하겠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 하천공간 종합계획은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 ◦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하천의 지형 및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치수·이수·환경 등 소하천 고유의 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공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음. | | ◦ 하천관리 여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여야함 | ◦ 하천관리 여건 및 관계기관·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생태계의 보전·복원과 치수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3. 대 안 | | | ◦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 환경적 목표 및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의 목표 및 방향, 정비방안, 주요 시설계획 및 공법 등에 대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으며, 환경영향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였음.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범위 및 조사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였으며,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따라 현황조사와 영향예측·평가를 실시하겠음. | ◦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 저감방안 수립 시 주변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사항목 등을 확정해야 함 | ◦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항목을 확정하였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 및 저감방안 수립 시 반영하겠음. | | 6. 기 타 | | | ◦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 | □ 총괄의견 | | 전북 대학교 물환경 연구 센터장 권○○ | ◦ 본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일원의 상월소하천 3.85㎞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다음의 각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의 보완이 필요함. |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각 평가항목별 계획의 특성 및 예상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와 평가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겠음. | ◦ 보고서에는 승인기관이 임실군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법에 의거 승인기관은 시도로 되어 있으므로 검토후 보완이 필요함. 또한 대상지역과 무관한 행정구역명, 다른 하천명 및 다른 계획명이 혼재하고, “용지도 받아야 함”과 같은 미완성 문구가 남아 있는 등 다수의 정합성 문제가 확인됨. 평가서 작성 전에 본문·표·그림·도면·조사지점 및 계획명을 전면 대조하여 바로잡아야 함.(대상하천과 관계없는 임실읍(p.30.), 각안천(p.47.),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p.62부터) 등) | ◦ 「소하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승인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하였으며, 무관한 행정구역명, 다른 하천명 및 계획명, 미완성 문구 등 오타는 모두 수정하겠음. |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 식물상·식생 150m, 육상동물상 500m의 조사범위를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영향범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육수생물상 범위를 상·하류 각 100m로 한정한 것은 3.85㎞의 하천정비계획과 상·하류 수계 연결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본 계획으로 인해 수생태 및 수리·수문에 대한 영향별 평가대상지역의 검토 필요 | ◦ 육수생물상 범위는 작성규정에 따라 상·하류 100m로 설정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임. 계획의 규모 및 예상 영향범위를 고려할 때 현 조사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범위를 유지하였음. | | ◦ 수리·수문 및 재해 분야는 계획구간에 한정하지 말고, 배수영향, 제방 배후 농경지와 마을의 내수침수지역까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이 필요함. | ◦ 수리·수문 및 재해 분야는 계획구간뿐만 아니라 상·하류 유역 및 배수체계, 제방 배후지역의 농경지·마을 등 내수침수 영향 가능지역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 | ◦ 대기질·소음·진동은 단순반경 500m 외에 실제 공사장 진출입로와 토사자재 운반도로를 포함하고 주변 정온시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실시설계 계획이 결정되면 실제 공사장 진출입로와 토사자재 운반도로를 고려하여 주변 정온시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겠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 주민수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상태에서 과도한 친수시설이나 공원화 계획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환경공간관리계획 시 금회 소하천 정비계획이 진행되는 구간은 복원지구로 설정하고, 그외 보존지구로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상월소하천 환경공간관리계획시 친수지구는 구역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 3. 대 안 | | | ◦ 50년 빈도를 채택한 근거가 “하천등급, 하천 현황, 하천변 주요 시설 및 시가지 규모”라는 정성적 설명에 그치므로 과거 홍수피해 발생지역·횟수·피해규모, 빈도별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을 빈도별로 비교하여야 함 | ◦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절차시 설계수문량 자문을 통한 계획빈도를 소하천 정비 수립지침 및 하천등급, 현황, 과거피해 발생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빈도를 설정하겠음.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 ◦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대상은 적정함. 다만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동·식물상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법정보호종의 서식 및 이동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서식지 보전 및 이동성 확보 등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 | ◦ 대기질·소음·진동에서는 상월·월은마을 등 정온시설을 중심으로 조사·예측하되, 공사구간 이동에 따른 최근접 이격거리, 장비 조합, 일일 작업시간 및 운반차량 통행량을 반영하여야 함. 또한 현황조사 2개 지점이 모든 마을구간과 운반도로 영향을 대표하는지 확인하고, 정온시설 분포와 운반경로 확정 결과에 따라 지점을 추가하여야 함. | ◦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공사구간 이동에 따른 최근접 이격거리, 장비 조합, 일일 작업시간 및 운반차량 통행량을 반영하여 조사·예측 할 계획임. 또한, 현황조사 2개 지점은 주요 운반경로 등을 고려할 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수리·수문 및 재해에서는 상류 산지와 Type D 토양이 우세한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극한강우 시 첨두유량 증가, 토사유출 등에 의한 구조물 통수장애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상 설계빈도에 의한 홍수유출량을 만족하는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하여, 산정된 계획홍수위를 토대로 구조물 재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분한 통수능이 확보되도록 하겠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설명회 및 의견수렴 결과 공개 등 법정 절차를 제시한 것은 대체로 적정함. |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임. | | 6. 기 타 | | | ◦ p.6에는 계획수립기관과 승인기관을 모두 임실군으로 기재한 바,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협의기관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재확인 요망 | ◦ 「소하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승인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하였음. | | □ 총괄의견 | | 임실군 관촌면 상월마을 이장 박○○ | ◦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해주시길 바람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적정함 |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적정함 | - | | 3. 대 안 | | | ◦ 적정함 | -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 ◦ 주변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평가하여 주변환경 및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겠음. | | 6. 기 타 | | | ◦ 의견 없음 | - | | □ 총괄의견 | | 임실군 관촌면 월은마을 이장 김○○ | ◦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제시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적정함 | -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 적정함 | - | | 3. 대 안 | | | ◦ 적정함 | -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 ◦ 적정함 | -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적정함 | - | | 6. 기 타 | | | ◦ 의견 없음 | - | | □ 총괄의견 | | 전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 | ◦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소하천의 자연성 및 고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 ◦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성 및 고유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금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제시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환경적으로 우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생태자연도 1등급 등) 이를 반영하여 설정함이 바람직함. | ◦ 계획하천 주변의 주거지 등 정온시설 분포현황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분포현황을 검토하고,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 | ◦ 최근 수해 및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금회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최근 수해·침수 등 재해이력을 조사·검토하고, 재해취약지역의 분포 및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 ◦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자연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구상안 마련 필요 | ◦ 법정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 현황을 고려하여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 구상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서는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3. 대 안 | |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유 제시 | ◦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유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 ◦ 하천의 수·저질 조사는 하천별로 상·하류의 수질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 하천 수질조사 지점은 계획하천의 유수흐름 및 상·하류 수질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조사위치 등을 평가서에 제시하겠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 및 평가서에 반영하겠음. | | 6. 기 타 | | | ◦ 의견 없음 | - | 2.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1/4) | 2.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2/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838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67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7pixel, 세로 673pixel | 2.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3/4) | 2.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4/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671pixel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664pixel | 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1/3) | 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2/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3001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3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pixel, 세로 692pixel | 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3/3) | 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팀장 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3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pixel, 세로 3pixel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255pixel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724pixel | 5. 임실군 안전재난과 재해예방팀장 서○○ | 6. 임실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이○○(1/2)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3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70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1010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2pixel, 세로 724pixel | 6. 임실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이○○(2/2) | 7. 전북대학교 물환경센터장 권○○(1/2)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33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주민의견 제출서 | | 계 획 명 | 상월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일원 | 계획수립자 | 임실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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