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2027년 ~ 2030년 임실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7년 ~ 2030년 임실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문 1부. 끝.
03_2027년~2030년 임실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공고번호 제2026–1087호
2027년 ~ 2030년 임실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2027년 ~ 2030년
임실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실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 월정수당
➊ 2027년 월정수당: 月2,366,800원(年28,401,600원)
➋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의정활동비: 月1,500,000원(年18,000,000원)
2026. 10. 19.
임 실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