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삼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조서(삼계1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삼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송달 조서(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 | | | | | |
연번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등기번호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1 | 강** |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601 | 1657006039476 | (51250) 경상남도 창원시 ***** | 46309 | 수취함투함
2 | 류** |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663 | 1657006039477 | (51224) 경상남도 창원시 ***** | 46309 | 수취함투함
3 | 남** |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654 | 1657006039480 | (52011) 경상남도 함안군 ***** | 46310 | 수취함투함
공시송달공고문(삼계1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삼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05. (17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가. 지구명 : 삼계1지구
나. 대상자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5-230-4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삼계1지구) 1부. 끝.
2026년 10월 19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