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호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제출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용산구보건소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층 감염병관리팀
- 우편번호: 0439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행정처분 제재에 앞서에「행정절차법」제31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으로 간주하여
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예정된 처분 실시
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이의 시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제출)을 위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 ☎
하여 우편 및 전자메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 반송 및 전자메일 02-2199-4482)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미수신으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참고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공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및 청문조서 정정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만약
2026년 10월 19일 기간 내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으면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1부. 끝.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청인씨엔씨 [대표자 : 전*욱]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60, ***
동 *층(죽백동, 평택LH행복주택)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보건소 감염병
관리팀(1층)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6. 10. 19. ~ 2026. 11. 4.
※기간 내 평일 09:00~18:00
□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