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보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수영구청 홈페이지, 수영구청 게시판
2. 게시시간 : 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3. 수거대수 : 1대
4. 수거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보관사항 공고문(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71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보관사항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수 영 구 청 장
1. 공고 및 보관기간ː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2. 보관장소ː수영구 남천동 148-6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3. 방치(수거) 자전거 현황
방치일자 | 발견장소 | 자전거 모델명 | 수거 대수 | 수거일 | 사진 |
14일 이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75 앞 | ○ 제조사(수입·판매처 등) : 미상 ○ 색 상 : 검은색 등 ○ 모델명 : 미상 ○ 제조(수입·판매)년월 : 미상 | 1 | 2026.09.1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6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5pixel, 세로 186pixel |
4. 방치(수거)자전거 처분ː공고기간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5. 자전거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영구청 교통행정과로 오셔서 보관중인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ː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61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