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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건축과2026-10-20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77호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일 2026-10-20 공시송달공고문.hwpx 가설건축물축조신고취소대상.xlsx 의견제출서 서식.hwpx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당사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청문회 개최 관련 내용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당사자에게 취소 청문 개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0.20. 수 영 구 청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 청문 2.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2. (14일간) 3. 공고장소 : 수영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051-610-4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취소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구분 | 신고번호 | 신고일 | 건축주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철거멸실/처리 구분 | 철거멸실일 | 취소구분 | 취소일 | 존치기간 | 건축주전화번호 | 건축주휴대번호 | 건축주주소 | 건축주도로명주소 | 대지위치 | 지목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 | 기타용도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구조 | 기타구조 | 동수 신고 | 2019-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4 | 20190607 | (가칭)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407827-5498 | | | | | 20270531 | 051-710-7307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로 13, 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 대 | 4318.7 | 897.11 | 1749.65 | 가설건축물 | 견본주택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일반철골구조 | | 1

의견제출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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