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임업 및 임업인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의견수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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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 |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6. 기타 문제점 | | |
국․실․과․소․면별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 기 간 : 2026.10.19. ~ 2026.11. 8. (20일간) ○ 방 법 : 의견수렴 | | |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옹진군 임업 및 임업인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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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6-950호
「옹진군 임업 및 임업인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9.
옹 진 군 수
옹진군 임업 및 임업인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옹진군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임업 및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사업(안 제4조)
다. 지원대상(안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임업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 반영 요구
다. 타부서 협의: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예고방법: 옹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군보 게재
-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마.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바. 상위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 녹지정책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 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산림녹지과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전화 032-899-2632, 팩스 032-899-228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임업 및 임업인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비임업인”이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임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 육성,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 및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임업인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2.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ㆍ행사
3. 산림보호ㆍ산불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4. 그 밖에 임업 및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임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재정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임업인의 범위) ○ 제4조(재정지원) |
관련법규 정비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자료 | □ 해당없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별지 제1호 서식)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 육성 및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 임업인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자격증 응시료)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7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2027. ~ 2031. 5개년 총사업비 추정 나. 추계 결과 ❍ 2027년 사업비 : 30,000천원 - 60명 x 500,000원 ❍ 2027 ~ 2031년 5개년 사업비 - 2027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반영한 총 사업비 산출 구 분 | 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사업비(천원) | 8 =SUM(RIGHT)??%g,;;150,000 =SUM(RIGHT) %g, 150,000 1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산림녹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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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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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지원 사업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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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지방세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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