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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산림녹지과2026-10-20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96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963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10월20일 옹 진 군 수 붙임 1.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끝.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 공고 제2026 – 963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옹 진 군 수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6. 11. 01. ~ 12. 15(45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 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옹진군청 산림녹지과 : 032-899-2281~4 2) 면사무소,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군(옹진군) 도서지역 산불은 대부분이 주민 및 관광객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0http\://www.forest.go.kr;1;0;0;http://www.fore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옹진군)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및 관광객 등 개개인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및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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