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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교통과2026-10-20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96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6- 962호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옹 진 군 수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및 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함.  주차장 내에서 야영, 텐트 설치, 취사·음주·흡연 및 구조설비 손상 행위 등을 주차거부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여 주차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  아울러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및 인접 리’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친환경 자동차 혜택 정비(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50퍼센트) 및 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규정 신설  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거부 사유 확대(안 제7조) - 주차장 내 야영·텐트 설치,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 및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을 주차거부 사유로 신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 명시(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 노상 및 노외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의무화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 비율(40퍼센트 이하) 규정 신설  부설주차장 설치 인근 범위 확대(안 제18조) -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및 인접 리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주차장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01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국과소 협의: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예고방법: 옹진군 홈페이지 또는 군‧면 게시판 공고 - 예고기간: 공고 후 20일간  관련 상급 기관: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국 교통안전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교통과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전화 032-899-2098, 팩스 032-899-255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적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0%”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차량 (자동차”를 “차량(자동차”로, “50%”를 “50퍼센트”로, “30%”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로, “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제86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50퍼센트 감면(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6. 주차장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힝”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의3) 제1항제5호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며,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2조의4(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17조의2 중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18조 중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9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을 “대통령령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산정하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으로, “따라감정평가업자”를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8㎡”를 “18제곱미터”로, “12㎡”를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장소 및 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제23조의 제목 “(과징금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 1회 주차권 | 전 일 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 (자유이용권)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45분까지 | 45분 초과 후 15분 마다 | 1 급 지 | 무 료 | 1,500원 | 500원 | 10,000원 | 50,000원 | 2 급 지 | 무 료 | 900원 | 300원 | 6,000원 | 30,000원 | 3 급 지 | 무 료 | 600원 | 200원 | 4,000원 | 20,000원 |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3.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주차요금의 특례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월정기 주차권은 자유이용권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이용대상 주차장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6. 주차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입차 후 최초 60분 이내 출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 (목적 ) (생 략) | 제1조 (목적) (현행과 같음)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 |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 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② ----------------------------------------------------------------------------------------------------------------------------------------------------------------- 100퍼센트 -----------------------.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1. -------------------------------------------------------------------------------------------------------------------------------------------------------------------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 |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 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다.------------------------------------------------------------------------------------------------------------ 국가보훈부장관 ------------------------ |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제86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 감면 | 2.--------------------------------------------------- 60퍼센트 ------------------------ | 3.「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50% 감면(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 감면) | 3.---------------------------------------------------------- 차량(자동차 --------------------------------------------------- 50퍼센트 ----------------------- 30퍼센트 ---- |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4. ---------------------------------------------------------------------------------------- 100퍼센트 -----------------------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50% 감면 | 5.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 | 6.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 6.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 | <신 설> |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50퍼센트 감면(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 설> |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 <신 설> | 6. 주차장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 <신 설> |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생 략) |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②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 ③ 제2힝 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 |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 <신 설> | 제12조의4(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의5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주택법」에 다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 5. --------- 따른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내 모든 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 제17조의2(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다음 각 호와 같다 . | <신 설> |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신 설> |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 ② ---- 대통령령 제10조제1항 --------------------------------------------------------------------------------------------------------------------------------------------------------------------------------------------------------------------------------------------. -----------------------------------------------------------------------------------------------------------------------------. |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 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③ ------------------------------------------------------------------------------------------------------- 산정하되, ------------------------------------------------- 범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감정평가업자 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 --------------------------------------------------------------------------------------------------------------- 따라 감정평가업자 -----------------------------------. |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 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 로 한다 | 4. ------------------ 18제곱미터 --------------------------------- 12제곱미터 ----------------------- | 제20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대통령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기준은 별표 9와 같고, 전용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장소 및 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 제23조 (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3조 (과징금 처분)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에는 사전에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 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제2항 ------------------------------------------------------------------------. | |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8pixel, 세로 69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1pixel, 세로 71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626pixel | <삭 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615pixel | <삭 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8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pixel, 세로 662pixel | <삭 제>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관계법령 | □ 「주차장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01조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발췌사항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및 지역,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로의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 관리·운영되거나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화물자동차 등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분의 범위에서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요율은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용 실태, 해당 노상주차장과 인접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차량이나 특정한 자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는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로 본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만을 처리하기 위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지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승차권 판매소, 정산소 등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5.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⑤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회차구역, 차로 및 경사로 등을 포함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전기자동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휘발유ㆍ디젤유ㆍ프로판가스ㆍ수소가스 또는 천연가스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라.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관내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바닥 노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향후 관내에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의 의무 설치 비율을 반영함 ◦ 도서 지역 시공에 따른 자재 운반비, 차량 선적비 및 노무비 할증을 반영함 ※ 설치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간 3년으로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추계결과 ◦ 총 소요액: 총 145,600천 원(3년사업) ◦ 산출기초: 1면당 설치 단가 약 700,000원 (도색 500,000원+지주식 안내 표지판 설치 200,000원) ◦ 산출내역: 1차, 2차년도 각 50,000천 원 + 3차년도 45,600천 원 【단위: 천 원】 | 구 분 | 산출내역 | 산출액 | 비고 | 계 | | 8 =SUM(BELOW)??%g,;;145,600 =SUM(BELOW) %g, 145,600 145,600 | | 주차구획 정비 | ○ 공영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 산출근거 총142면 × 700,000원=99,400천 원 ※ 면별(지역별) 소요 현황: - 영흥면(65면), 백령면(18면), 덕적면(13면), 연평면(8면), 북도면(22면), 자월면(10면), 대청면(6면) ○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표지판 설치 - 산출근거 총66면 × 700,000원=46,200천 원 ※ 면별(지역별) 소요 현황: - 영흥면(35면), 백령면(11면), 덕적면(4면), 연평면(4면), 북도면(10면), 대청면(2면) | 145,600 | |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군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작성자: 교통과장 탁 동 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세 출 | 50,000 | 50,000 | 45,600 | - | - | 8 =SUM(LEFT)??%g,;;145,600 =SUM(LEFT) %g, 145,600 145,600 | 재원 조달 | 50,000 | 50,000 | 45,600 | - | - | 8 =SUM(LEFT)??%g,;;145,600 =SUM(LEFT) %g, 145,600 145,6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50,000 | 50,000 | 45,600 | - | - | 8 =SUM(LEFT)??%g,;;145,600 =SUM(LEFT) %g, 145,600 145,600 | 지방세 | 50,000 | 50,000 | 45,600 | - | - | 8 =SUM(LEFT)??%g,;;145,600 =SUM(LEFT) %g, 145,600 145,600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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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 |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6. 기타 문제점 | | | 국․실․과․소․면별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 기 간 : 2026.10.20. ~ 2026.11. 8. ○ 방 법 : 의견수렴 | | |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옹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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