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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기획예산담당관2026-10-19

2026년 제2차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50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2차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2026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충북 옥천군).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함 | 2026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 공개사항 :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기관)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기관운영, 출연금)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 공개기간 : 2026. 10. 19. ~ 10. 26. (7일간) ※ 공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 10. 26.(월)까지 담당부서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문의처 | 비 고 |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 행복교육과 | 043-730-3603 | | 1. 상기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옥천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심의일시 : 2026. 10. 16.(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기 관 명 | 2 025년 (A) | 2026년 (B) | 증감 (C=B-A) | 증액율 (C/A)*100 |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 - | - | 300,000 | 순증 |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검토사항 | 검토결과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해당 기관은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군민이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 (재)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장학금과는 다르게 학교 직접 지급이 아닌 수혜자 직접 지급임. ◯ 이에 학비뿐만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자체 재원 내 편성 계획으로, 2026년 현재 예산(7,960억) 대비 0.03% 수준으로 재정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 별도인력 미운영 기관으로 해당없음.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결과에 관한 의견서 | | | | | | | | | | | 의견 제출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의견대상 기 관 명 | | | 의견제출 내용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옥천군수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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