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경제과2026-10-20

입법예고(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9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호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7년(`26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의 개선과제로 공정위에서 발굴한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우선”문구 삭제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 구매계획”을 “구매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구매촉진)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촉진) ① -------------------------------------- 구매계획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ㆍ2. (생 략)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⑦ (생 략)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규 칙 안 | 의 견 | | |

첨부파일

1건

옥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