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6.10. 20. ∼ 2026. 11. 19.
2. 공고대상: 84모1785
3. 공 고 문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협조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84모1785).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503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협조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협조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9.
2. 공고대상 : 361저3582(자세한 내역 붙임 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관리팀(☎ 043-730-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협조문 공시송달 공고대상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지) 기간 : 2026. 10. 20. ~ 2026. 11. 19.
연번 | 방치차량내역 | 소유자 | 비고 |
차량번호 | 차명 | 방치장소 | 성명 | 법인번호 | 주소 (사용본거지) |
1 | 84모1785 | 봉고III 워크스루밴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옥천읍행정복지센터 | ㈜펠릭스 | 110111-574974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 11○○호 | 수취인 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