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02.(월) (15일간)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하오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031-481-6970, 팩스 031-481-6575)
붙임 공고문 1부. 끝.
독촉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7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9.
안산시 단원구청장
1. 공고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02.(월) (15일간)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가산금(원) | 반송사유 |
박*영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이*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7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주식회사 ***이노베이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오*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5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한*석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노*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7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한*우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11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박*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9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정*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정*웅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이엔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406번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1,500 | 폐문부재 |
김*정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길 | 불법투기 | 200,000 | 6,000 | 폐문부재 |
ZHAO ****GHUI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일2길 | 불법투기 | 100,000 | 3,000 | 폐문부재 |
이*훈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일2길 | 불법투기 | 100,000 | 3,000 | 폐문부재 |
임*덕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1,000,000 | 30,000 | 폐문부재 |
LISSEIKINA **RINA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2길 | 불법투기 | 100,000 | 3,000 | 폐문부재 |
정*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2길 | 불법투기 | 100,000 | 3,000 | 폐문부재 |
이*선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7안길 | 불법투기 | 200,000 | 6,000 | 폐문부재 |
4. 대 상 자
5.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하오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031-481-6971, 팩스 031-481-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