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312호
안산시 제12차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 공고
안산시는 공중화장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용품 등 지원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산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안 산 시 장
1. 지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 지정대상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화장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2)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3)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4)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5)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모 완화 포함
나. 법률 또는 조례로 규정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광지, 상권 등 이용 수요가 높아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실
3. 지정개소 : 100개소
4. 지원내용
가. 소 모 품: 점보롤 화장지(3박스/월), 종티아월(1박스/월)
※ 월 최대 4박스 범위에서 수량 조절 가능
나. 공공요금: 수도요금(2만원/월), 전기요금(2만원/월)
다. 소규모수리 : 소변기, 대변기, 잠금장치 등 일부 품목만 교체 및 수리
※ 이용객 편의와 직결되는 고장수리 및 시설의 기본기능 유지·관리 지원
5.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10. 20. ∼ 11. 6.
나. 신청자격 : 지정대상의 소유주(관리자)
다.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사진 첨부된 화장실 소개서
라.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3층 환경정책과 이승엽주무관
- 전자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신청서를 스캔한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
마. 결과통보 : 2026. 11. 중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선정방법 : 다중이용성, 시설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제외 대상 :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곳,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자체적으로
개방·운영하여 지자체 지원 실익이 낮은 곳
7. 추진절차
지정신청서 접수 | | 현장평가 및 지정 |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소유주(관리자) →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소유주(관리자) |
8. 문의처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 이승엽(☎031-481-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