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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환경정책과2026-10-20

안산시 제12차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31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화장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용품 등 지원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산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안산시 제12차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지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지정개소 : 100개소 □ 지원내용 : 소모품, 공공요금, 소규모수리 등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0. 20. ∼ 11. 6. ○ 신청자격 : 지정대상의 소유주(관리자)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사진 첨부된 화장실 소개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3층 환경정책과 이승엽주무관 - 전자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신청서를 스캔한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 ○ 결과통보 : 2026. 11. 중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문 의 처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031-481-2244)

(서식)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 | 건축물 현황 | 건물명 | |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주용도 | | 연면적 | ㎡ | 준공일 | | 개방화장실현황 | 면 적 | 총면적: ㎡(남자: ㎡ /여자: ㎡) | 개방화장실 층 | 층 | 개방 시간 | 상시개방( ), 부분개방 ( ) ※ 부분개방의 경우 개방시간 표기 | 시설현황 | 변 기 | 소변기 | 개 | 대변기 | 총 개 (남자: 개, 남장애인용: 개 / 여자: 개, 여장애인용: 개) | 안전시설 설치내역 | 비상벨 유무: (설치장소: ) 안심스크린 유무: 화장실 입구(복도포함) CCTV 유무: | 편의시설 설치내역 | 냉방시설( ), 난방시설( ), 에어(페이퍼)타올(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 | 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관련서류 | 화장실 소개서 | 화장실 소개서 1. 접근 용이성 | | 2. 관리체계성 | | 3. 평등복지측면 | | 4. 청 결 성 | | 5. 지정 필요성 | | 󰠚 위 5개 항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관련사진(4″× 6″) 화장실 관련사진 | 시설명 | | 내용 | | | 시설명 | | 내용 | | | 시설명 | | 내용 | |

공고문(안산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312호 안산시 제12차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 공고 안산시는 공중화장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용품 등 지원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산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안 산 시 장 1. 지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 지정대상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화장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2)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3)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4)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5)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모 완화 포함 나. 법률 또는 조례로 규정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광지, 상권 등 이용 수요가 높아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실 3. 지정개소 : 100개소 4. 지원내용 가. 소 모 품: 점보롤 화장지(3박스/월), 종티아월(1박스/월) ※ 월 최대 4박스 범위에서 수량 조절 가능 나. 공공요금: 수도요금(2만원/월), 전기요금(2만원/월) 다. 소규모수리 : 소변기, 대변기, 잠금장치 등 일부 품목만 교체 및 수리 ※ 이용객 편의와 직결되는 고장수리 및 시설의 기본기능 유지·관리 지원 5.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10. 20. ∼ 11. 6. 나. 신청자격 : 지정대상의 소유주(관리자) 다.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사진 첨부된 화장실 소개서 라.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3층 환경정책과 이승엽주무관 - 전자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신청서를 스캔한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 마. 결과통보 : 2026. 11. 중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선정방법 : 다중이용성, 시설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제외 대상 :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곳,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자체적으로 개방·운영하여 지자체 지원 실익이 낮은 곳 7. 추진절차 지정신청서 접수 | | 현장평가 및 지정 |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소유주(관리자) →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소유주(관리자) | 8. 문의처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 이승엽(☎031-48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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