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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대중교통과2026-10-20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304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2. 사업내용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대당 10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2026.1.1.~12.31. 내 노후택시 대차 차량 등록(예정) 택시 4.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11.4.(수) 18:00까지 5. 접 수 처 : 안산시청 제3별관 대중교통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공고 제2026-2304호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공고 |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안 산 시 장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업대상 : 안산시 내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사업내용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대당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본차령이 초과 되어 2026. 1. 1. ~ 2026. 12. 31. 내 노후택시 대차 차량 등록(예정) 택시 ∙ 유형별 선정기준 가. 일반(법인) 택시(20대) ­ 사전 수요 조사 반영하여 배분 ­ 기존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오래된 순 나. 개인 택시(55대) - 2018.12.31. 등록 차량까지 한함. ­ 기존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오래된 순 ­ 2025년 택시 정책 유공 도시자 표창 개인택시사업자 우선 선정(표창장 사본 필수 제출) 다. 일반(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의 신청·선정 대수가 지원 예정 대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추가 공고 없이 타 유형에 전환 배정하여 지원 | ■ 제출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2026.11.4.(수) 18:00까지 ∙ 접수처 : 안산시청 제3별관 대중교통과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대중교통과(3층) ∙ 제출서류 가.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다. -일반(법인)택시 :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개인택시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라. -일반(법인)택시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택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 기존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기존차량 등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바.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등록 차량 사진 사.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아. 통장 사본(본인 명의) 자. 2025년 택시 정책 유공 도지사 표창(해당 시) ∙ 신청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시에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 ∙ 문 의 처 : 대중교통과(☎031-481-2956)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통보 및 지급안내 ∙ 결과통보 : 2026. 11. 23.(월) 선정자 개별 통보 ∙ 지급대상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운송사업자 ∙ 지급방식 : 운송사업자 계좌 입금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 제외대상 ∙ 2025.1.1. ~ 12.31. 기간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택시운송사업자 ∙ 2025.1.1. ~ 12.31. 기간 내 교통사고 유발자 중 본인 과실 비율 50%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별지1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 | | | 확인번호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 | | 소유자 | 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법인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휴대전화번호 |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100만원 | 신청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안산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 기존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6. 차량등록증 사본(신규차량) 7. 통장 사본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경기도 안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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