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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거창골프장사업소2026-10-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거창골프장사업소
공고번호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9.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9호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친환경대중골프장 이용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거창CC 이용약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료 반환기준 정비<별표 2> - 그린피 정산 기준 명확화, 카트료 홀별 정산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9.(월) ~ 11. 9.(월)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거창골프장사업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전화,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등 1) 전화번호 : 055-940-7981 2) 팩 스 : 055-940-7989 3) 주 소 : (우 5011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거창골프장사업소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현행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분 | 반환 금액 | 그린(인당) | 주중 | 이용 홀당 3,000원을 정산 후 남은 금액 | 토요일· 공휴일 | 이용 홀당 4,000원을 정산 후 남은 금액 | 카트(팀당) | 9홀 기준 1홀 홀아웃 전 : 전액 9홀 기준 1홀 홀아웃 후 : 반환 불가 | ※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2. 개정안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 홀별 세부 정산요금 | 그린피 (인당) | 주중 | 이용 홀 수 × 3,000원 정산 후 환불 | 주말 | 이용 홀 수 × 4,000원 정산 후 환불 | 카트료 (팀별) | 주중·주말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전액 환불 2번째 홀이후 : 총 카트료(팀)×(이용 홀 수/전체 홀 수) 정산 후 환불 | 주1) 이벤트(지역 할인 포함) 기간 중 환불은 정상 요금에서 정산 후 잔액 환불 주2) 그린피 정산 시 이용 홀 수는 팀(구성인원 전체)을 기준으로 적용 주3) 갤러리(관람객)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 주4) 이용요금은 실제 이용 홀 수에 비례하여 정산 주5) 정산금액 산정 시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1406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1pixel, 세로 621pixel | 표준약관 제10033호 | (2022. 12. 9. 개정) |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거창CC(거창골프장사업소) 이용약관 | 제8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별표 3과 같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요금의 환불) ①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별표 4】 홀별 정산 및 환불 요금표 구 분 | 홀별 세부 정산요금 | 그린피 (인당) | 주중 | 이용 홀 수 × 3,000원 정산 후 환불 | 주말 | 이용 홀 수 × 4,000원 정산 후 환불 | 카트료 (팀별) | 주중· 주말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전액 환불 2번째 홀이후 : 총 카트료(팀)×(이용 홀 수/전체 홀 수) 정산 후 환불 | 주1) 이벤트(지역 할인 포함) 기간 중 환불은 정상 요금에서 정산 후 잔액 환불 주2) 그린피 정산 시 이용 홀 수는 팀(구성인원 전체)을 기준으로 적용 주3) 갤러리(관람객)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 주4) 이용요금은 실제 이용 홀 수에 비례하여 정산 주5) 정산금액 산정 시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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