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공고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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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568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공고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
제 주 시 장
□ 사 업 명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함덕관리소)
□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제주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제주시 광양9길 10), ☎ 064-728-2832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280번지(132㎡)
- 토지소유자 : 김*행 (제주시 오라리(사정))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제 목 |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