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에 의거 멸실사실이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5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에 의거 멸실사실이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차량번호 | 자동차 소유자 | 송달 대상자(저당권자) | 이의제기기간 | 말소등록 예정일 |
차 명 | 성 명 | 성 명 | 주 소 |
제주27라5778 | 그랜저 | 현** | 안** | 주소불명 | 2026. 11. 23. 까지 | 2026. 11. 24. 이후 |
2. 공고 기간: 2026. 10. 19. ~ 2026. 11. 23. (3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위 차량은 멸실사실이 인정된 자동차로 차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그 사실을 통지하오니 말소등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등록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