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 ~ 2030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 및 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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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77호
2027년~2030년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2030년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2027년~2030년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1.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300,000원
2. 월정수당
연도별 | 월정수당 결정내용 | 비고 |
2027년 | 월액 3,133,330원 (2026년도 월정수당에서 3.5% 인상) | |
2028년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적용 하여 인상한다. | |
2029년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적용 하여 인상한다. | |
2030년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적용 하여 인상한다. | |
대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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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77호
2026년 유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 위 | 성 명 | 추천기관 및 단체 | 비 고 |
위 원 | 구 본 웅 | 통장협의회 | |
위 원 | 김 기 동 | 유성구의회 | |
위 원 | 김 명 선 | 유성구새마을회 | |
위 원 | 김 영 아 | 충남대학교 | |
위 원 | 김 진 영 | 유성구의회 | |
위 원 | 나 흠 | 주민자치회 | |
위 원 | 노 황 우 | 한밭대학교 | |
위 원 | 류 형 우 | 대전지방변호사협회 | |
위 원 | 박 노 귀 | 유성구의회 | |
위 원 | 이 상 문 | 중도일보 | |
※ 가,나,다 순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