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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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유성구 공고 제2026-1974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정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내용 (처분일자) | 정정사항 |
대전기초 주식회사 (이수진외1) | 유성구 노은서로266번길 77 202호 (지족동)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대전유성 2021-6-6)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1건/ 75만원 ) (2026. 9. 18.) | 금액: 50만원 → 75만원 |
2026. 10.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