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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교육청소년과2026-10-19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10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및읍면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성명 | 박아름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 단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입법예고문]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106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반환기준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8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체육관 개인사용 최소인원(10명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군인의 범위 명확화(별표 2) ❍ 사물함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함(별표 2) ❍ 수영강습을 별도 수강료 없이 수영장 사용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2) ❍ 체육관 전용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함(별표 2) ❍ 여성 월회원 감면대상을 “수영장 수강료”에서 “수영장 사용료”로 정비함(별표 3) ❍ 취소시기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정비함(별표 4) 5.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722 3) FAX: (031)8024-316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031)8024-2722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반환기준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육관 개인사용 최소인원(10명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군인의 범위 명확화(별표 2) ❍ 사물함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함(별표 2) ❍ 수영강습을 별도 수강료 없이 수영장 사용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2) ❍ 체육관 전용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함(별표 2) ❍ 여성 월회원 감면대상을 “수영장 수강료”에서 “수영장 사용료”로 정비함(별표 3) ❍ 취소시기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정비함(별표 4)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공고 제2026-3106호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교육청소년과장 | 성 명 | 양 혜 욱 | 팀 장 직 위 | 교육정책팀장 | 성 명 | 노 승 우 | 담당자 성명 | 박 아 름 | 전 화 번 호 | 8024-2722 | 【별지】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개 인 | 단 체 | 체 육 관 | 1명 2시간 | 1,000 | 700 | ⁃ 개인이란 24명 이하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체란 2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연습) 사용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수 영 장 | 성인 | 19세 이상~ 60세 이하 | 1일 1회 | 3,000 | 2,000 | ⁃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61세 이상~ 64세 이하 | 2,000 | 1,500 | 경로자(65세 이상) | 1,500 | 1,000 | 군인,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장애인 | 1,500 | 1,000 | 성인 | 19세 이상~ 60세 이하 | 월 회원 | 60,000 | 61세 이상~ 64세 이하 | 40,000 | 군인, 청소년 | 40,000 | 어린이․경로자 장 애 인 | 28,000 | ※ 성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 군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직업군인 제외),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 월 회원의 잔여 회비는 이월하지 않는다. ○ 강습을 받는 사람은 월 회원이어야 한다. 나. 물품사용료 (단위 : 원) 물 품 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사 물 함 | 월 회원에 한함 | 5,000 | ⁃ 1인 1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기간은 월단위로 한다. ⁃ 사용기간 종료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각 시설별 사용료의 부가세(100분의 10)는 별도 부과하나 사물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강료: 과목당 월 10,000원 ~ 150,000원 ※ 재료비는 본인부담 ○ 수강료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책정한다. ○ 수영강습은 별도 수강료 없이 수영장 월회원 사용료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3.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 사용 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외 행사 | 비 고 | 평일 | 토요일 | 평일 | 토요일 | 체육관 (1,500㎡ 이하) | 주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주간 : 09:00~18:00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00분의 20 가산 - 사용료의 부가세(100분의 10) 는 별도 부과 |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 대 상 | 감면요율 | 비 고 | 전 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 | |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 | | 일 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50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개인사용자만 해당함) | 50 |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 | 50 | |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50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회원 사용료 | 10 | 수영장 사용료에 한함 |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 개시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 수식입니다. 사용료-( {사용료` TIMES 이미`경과한`일수} over {총`사용기간의`일수} )-사용료의`100분의`10 | 수강료 | 수강 개시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수강 개시일 이후 | 수식입니다. 수강료-( {수강료` TIMES 이미`경과한`일수} over {총`수강기간의`일수} )-수강료의`100분의`10 | 전용 사용료 |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전 ~ 전일 | 납부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일 당일 | 반환 불가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개 인 | 단 체 | 체 육 관 | 1명 2시간 | 1,000 | 700 | ⁃ 개인이란 10명 이상 24명 이하가 사용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체란 2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연습) 사용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수 영 장 | 성인 | 19세 이상~ 60세 이하 | 1일 1회 | 3,000 | 2,000 | ⁃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61세 이상~ 64세 이하 | 2,000 | 1,500 | 경로자(65세 이상) | 1,500 | 1,000 | 군인,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장애인 | 1,500 | 1,000 | 성인 | 19세 이상~ 60세 이하 | 월 회원 | 60,000 | 61세 이상~ 64세 이하 | 40,000 | 군인, 청소년 | 40,000 | 어린이․경로자 장 애 인 | 28,000 |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12세 이하 ○ 각 시설별 사용료의 부가세(100분의 10)는 별도 부과 ○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 월 회원의 잔여 회비는 이월하지 않는다. ○ 강습을 받는 사람은 월 회원이어야 한다. 2. 수강료 : 과목당 월 10,000원 ~ 150,000원 ※ 재료비는 본인부담 ○ 수강료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책정한다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개 인 | 단 체 | 체 육 관 | 1명 2시간 | 1,000 | 700 | ⁃ 개인이란 24명 이하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체란 2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연습) 사용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수 영 장 | 성인 | 19세 이상~ 60세 이하 | 1일 1회 | 3,000 | 2,000 | ⁃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61세 이상~ 64세 이하 | 2,000 | 1,500 | 경로자(65세 이상) | 1,500 | 1,000 | 군인, 청소년 | 2,000 | 1,500 | 어린이, 장애인 | 1,500 | 1,000 | 성인 | 19세 이상~ 60세 이하 | 월 회원 | 60,000 | 61세 이상~ 64세 이하 | 40,000 | 군인, 청소년 | 40,000 | 어린이․경로자 장 애 인 | 28,000 |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12세 이하 ※ 군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직업군인 제외),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 월 회원의 잔여 회비는 이월하지 않는다. ○ 강습을 받는 사람은 월 회원이어야 한다. 나. 물품사용료 (단위 : 원) 물 품 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사 물 함 | 월 회원에 한함 | 5,000 | ⁃ 1인 1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기간은 월단위로 한다. ⁃ 사용기간 종료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각 시설별 사용료의 부가세(100분의 10)는 별도 부과하나 사물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강료 : 과목당 월 10,000원 ~ 150,000원 ※ 재료비는 본인부담 ○ 수강료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책정한다. ○ 수영강습은 별도 수강료 없이 수영장 월회원 사용료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3.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 사용 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외 행사 | 비 고 | 평일 | 토요일 | 평일 | 토요일 | 체육관 (1,500㎡ 이하) | 주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주간 : 09:00~18:00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00분의 20 가산 - 사용료의 부가세(100분의 10)는 별도 부과 |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 대 상 | 감면요율 | 비 고 | 전 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 | | 학교복합화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 | | 일 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50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개인사용자만 해당함) | 50 |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 | 50 | |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50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회원 사용료 | 10 | 수영장 수강료에 한함 | 〔별표 3〕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 대 상 | 감면요율 | 비 고 | 전 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 | | 학교복합화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 | | 일 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50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개인사용자만 해당함) | 50 |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 | 50 | |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50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회원 사용료 | 10 | 수영장 사용료에 한함 |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 이용요금 | 반환금액 | 시설 사용료 | 사용일 7일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일 전일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 사용일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4〕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 개시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 수식입니다. 사용료-( {사용료` TIMES 이미`경과한`일수} over {총`사용기간의`일수} )-사용료의`100분의`10 | 수강료 | 수강 개시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수강 개시일 이후 | 수식입니다. 수강료-( {수강료` TIMES 이미`경과한`일수} over {총`수강기간의`일수} )-수강료의`100분의`10 | 전용 사용료 |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전 ~ 전일 | 납부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일 당일 | 반환 불가 |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상·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양혜욱) 참고 1 | | 현행 조례 |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학교복합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6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 시간 내 시설의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평택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면·동을 말한다)의 주민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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