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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원지적과2026-10-19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19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7:54: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납부고지한 지적재조사조정금 중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54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상속인) 마.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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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9일 19시 57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납부고지한 지적재조사조정금 중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54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상속인) 마.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 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공시송달 조서.xlsx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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