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납부고지한 지적재조사조정금 중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54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상속인)
마.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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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9시 57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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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납부고지한 지적재조사조정금 중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54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소라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상속인)
마.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
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공시송달 조서.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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