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위치: 여수시 율촌면 상봉~여흥마을 일원
다. 사업시행자: 여수시장(전남 여수시 시청로 1)
2.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손실보상협의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6.(19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손실보상협의
가. 협의기간: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나. 협의장소: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다. 보상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좌입금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61-659-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별첨(공시송달조서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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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7시 50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4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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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손실보상 협
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위치: 여수시 율촌면 상봉~여흥마을 일원
다. 사업시행자: 여수시장(전남 여수시 시청로 1)
2.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손실보상협의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6.(19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손실보상협의
가. 협의기간: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나. 협의장소: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다. 보상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좌입금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61-659-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별첨(공시송달조서 붙임 파일 참조)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hwpx
첨부파일
공시송달조서(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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