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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강현면2026-08-24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강현면
공고번호양양군 강현면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자진철거 계고 1부. 끝.

자진철거 계고(강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강현면 공고 제2026 - 2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 현 면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24. ~ 9. 10.(17일간) 4. 공고방법 : 양양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9. 10.까지 ‘강현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 철거를 이행할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계고대상 - 노상 적치물 1개 구분 | 계 고 대 상 | 강현면 | | 위치 : 강현면 물치천로 23 복지회관 옆 | 7. 문의 안내 : 강현면사무소 총무팀(☎033-670-24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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