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자진철거 계고 1부. 끝.
자진철거 계고(강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강현면 공고 제2026 - 2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강 현 면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24. ~ 9. 10.(17일간)
4. 공고방법 : 양양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9. 10.까지 ‘강현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 철거를 이행할 예정이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계고대상
- 노상 적치물 1개
구분 | 계 고 대 상 |
강현면 | |
위치 : 강현면 물치천로 23 복지회관 옆 |
7. 문의 안내 : 강현면사무소 총무팀(☎033-670-240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