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경제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의 처리공법 선정을 위하여 하수(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작성지침 1부.
3. 평기기준 1부.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술제안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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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수(고도)처리공법 선정 |
기 술 제 안 서 평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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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137pixel | 양 양 군 |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적합한 최적 하수(고도)처리공법 선정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2. 평가방법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관련규정에 의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경제성평가 등) 실시
나.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평가
◦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
◦ 기술제안서의 중대 오류, 허위여부,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검증
◦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 감점사항 검토
◦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 상위 5개 공법제안사에 대해 2차평가(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 적격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함
다.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기술제안서 평가)
◦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한 감점사항에 대한 확정
◦ 위원평가(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 기술제안서에 허위 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방류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분야」 합계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하며, 「기술분야」 합계점수도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함
- 공사비 →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보증 → 에너지사용량 → 수질관리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용이성 → 가동의 적정성 → 공법사의 적정성 순
3. 기본원칙
가. 기한내 제출한 공법제안사의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유지관리비는 LCC(Life Cycle Cost) 기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선정된 공법이 성능보증 문제(계약 불이행, 성능 미충족 등)를 야기한 경우 이후 우리 군이 추진하는 모든 공법선정 기술제안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라. 기관평가 항목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평가한다.
마. 평점의 계산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단가를 설계에 적용하며, 변경은 불가하다.
사.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상대평가는 평가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의 5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하며, 절대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을 적용한다.
◦ 상대평가에 대한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은 아래 표와 같다.
참여 업체수 | 등급별 업체수 배분 | 참여 업체수 | 등급별 업체수 배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 | 1 | 1 | - | - | 12 | 1 | 3 | 5 | 2 | 1 |
3 | -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4 | - | 1 | 2 | 1 | - | 14 | 1 | 3 | 6 | 3 | 1 |
5 | 1 | 1 | 2 | 1 | - | 15 | 2 | 3 | 6 | 3 | 1 |
6 | 1 | 1 | 2 | 1 | 1 | 16 | 2 | 3 | 6 | 3 | 2 |
7 | 1 | 1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8 | 1 | 2 | 3 | 1 | 1 | 18 | 2 | 4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9 | 2 | 4 | 7 | 4 | 2 |
10 | 1 | 2 | 4 | 2 | 1 | 20 | 2 | 4 | 8 | 4 | 2 |
11 | 1 | 2 | 5 | 2 | 1 | | | | |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표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세 부 평 가 내 용 | 비 고 |
합 계 | 100 | 기관평가 : 50점, 위원평가 : 50점 | |
기술 분야 (60) | 소 계 | 60 | | |
1. 계획의 적정성 | 10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
1) 계획의 적정성 | 3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위원평가 |
2)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7 | 기존 처리공정과의 유사성, 연관성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25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5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 기관평가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10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위원평가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10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 위원평가 |
3. 유지관리 용이성 | 11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5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 5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 위원평가 |
3) 보증기간 | 1 | 보증기간 | 기관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11 |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5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 비교 평가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5 | 실제 가동중인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 위원평가 |
3) 신기술 보유 유무 | 1 | 신기술 보유 유무 | 기관평가 |
5. 공법사의 적정성 | 3 | | 기관평가 |
1) 경영상태 | 1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
2) 국내 적용실적 | 2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 |
경제성 분야 (25) | 소 계 | 25 | | |
6. 공법의 경제성 | 25 | | 기관평가 |
1) 공사비 | 10 | 공사비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
2) 유지관리비 | 13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
3) 유지관리비 보증 | 2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시 초과금 보증여부 평가 | |
에너지 분야 (15) | 소 계 | 15 | |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15 | | 기관평가 |
1) 에너지사용량 | 10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평가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5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
※ 위원평가 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다.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감점 기준 | 감점 상한 |
감점 사항 | 8. 감점사항 | | | |
1) 제안서 작성 관련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 1부당 0.2점 | 1점 |
제안서 기준페이지(100page) 초과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작성지침 위반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 공법 관련사항(공정도, 메카니즘)을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 하지 않는다.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규격, 지질 미준수시 | 각각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사진부착 기준 미준수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흑백작성 기준 미준수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 용량계산서, 물질수지도 제출 컴퓨터파일(Excel 등)에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0.5점 감점처리함. | 1목록당 0.5점 | 2점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시 | 1건당 0.2점 | 2점 |
공법기자재를 범용기자재로 적용하거나 , 범용기자재를 공법기자재로 제안하는 경우 | 항목당 5점 | 5점 |
최소 계열화 조건(2계열) 미충족시 | 2점 | 2점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 추가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할시 | 1회당 1.0점 | 5점 |
기술제안서 및 부록 사본에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내용(문자, 기호 등) 표기시 | 5점 | 5점 |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 참가업체가 기술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시 | 10점 | 10점 |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에 포함 등)가 발생될 시 | 5점 | 5점 |
3) 제안서의 신뢰성 관련 | 재검토 초과요율 | 공사비 | 유지관리비 |
10% 초과 ~ 15% 이하 | 2.5점 감점 | - |
15% 초과 ~ 20% 이하 | 5.0점 감점 | 5.0점 감점 |
20% 초과 | 10.0점 감점 | 10.0점 감점 |
4)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 | 기술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작성지침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계획의 적정성(10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1) 계획의 적정성(3점)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설계인자, 운영인자 및 운전조건의 적정성
- 용량계산의 적정성
처리계통 및 수리계통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설비 용량 및 대수 산정의 적정성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3점 | 3.0 | 2.7 | 2.4 | 2.1 | 1.8 | |
2)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7점)
기존 처리공정과의 연계성
- 기존 처리공정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용이성
기존 시설물과의 배치계획 적정성
공사기간 중 하수처리 운영계획의 적정성(무중단 운영 등)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7점 | 7.0 | 6.3 | 5.6 | 4.9 | 4.2 | |
2. 수질관리의 적정성(25점)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5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평가
-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로 평가하여 합산(수질항목별 1점, 5개 항목 합계 5점 만점)
평가기준 :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2」의 성능보증서 확약서(총괄보증서)의 고농도 기준의 보증수질로 평가
-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성능보증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배점기준
- 수질항목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함.
점 수 | 보증수질 비율 | 비 고 |
90% 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 이상 |
5점 | BOD | 1.0 | 0.9 | 0.8 | 0.7 | 0.6 | |
TOC | 1.0 | 0.9 | 0.8 | 0.7 | 0.6 | |
SS | 1.0 | 0.9 | 0.8 | 0.7 | 0.6 | |
T-N | 1.0 | 0.9 | 0.8 | 0.7 | 0.6 | |
T-P | 1.0 | 0.9 | 0.8 | 0.7 | 0.6 | |
2) 부하변동의 대응성(10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유량변동(고/저유량) 및 수온변동(동절기,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한 대응 및 운영계획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
3) 수질확보의 안정성(10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
3. 유지관리 용이성(11점)
1) 유지관리 용이성(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통합관리 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유지관리동선(근무자, 방문객, 작업차량, 하수찌꺼기 운반차량 등), 시설의 집약화, 악취 등에 대비한 시설배치의 적합성
단계별 시공을 고려한 유지관리의 용이성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5점 | 5.0 | 4.5 | 4.0 | 3.5 | 3.0 | |
2) 기술지원(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종합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계획(정도)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5점 | 5.0 | 4.5 | 4.0 | 3.5 | 3.0 | |
3) 보증기간(1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4] 자재(특허)성능 보증서에 보증연한(무상보증연한)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산정 예시
∙ 공법자재 A : 무상보증연한 7년, 기자재비 1,000백만원
∙ 공법자재 B : 무상보증연한 5년, 기자재비 500백만원
∙ 공법자재별 평균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
= [(7년 × 1,000백만원) + (5년 × 500백만원)] / 1,500백만원 = 6.3년
- 공법자재별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연한)이 다른 경우 각각의 기자재비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자재비 산출근거(내역서, 견적서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배점기준
점 수 | 15년 이상 | 12년 이상 ~ 15년 미만 | 9년 이상 ~ 12년 미만 | 6년 이상 ~ 9년 미만 | 3년 이상 ~ 6년 미만 | 비 고 |
1점 | 1.0 | 0.9 | 0.8 | 0.7 | 0.6 | |
4. 가동의 적정성(11점)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가동 중인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처리효율**로 상대평가
- 시설용량 1,400㎥/일 이상으로 1년이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수질, 최저수질 유입시로 구분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 기준으로 산출)
** 처리효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중 최근 1년 이상 가동 중인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정상가동실적이 없고 환경신기술 검증(유효기간내)으로 금회 공법선정에 참가한 공법제안사 공법의 경우 신기술 검증서에 제시된 처리효율을 대상으로 평가
※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정상가동실적 제출건 각각에 대해 해당 건별 발주청과 협약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5점 | 5.0 | 4.5 | 4.0 | 3.5 | 3.0 |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5점) : 위원평가(상대평가)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처리용량 1,400㎥/일 이상으로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은 탈수기로 자체처리한 경우와 슬러지를 외부반출한 경우를 구분할 것
-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처리설비(가압부상조 등)가 있는 경우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등을 구분해 표기할 것
배점기준
점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5점 | 5.0 | 4.5 | 4.0 | 3.5 | 3.0 | |
3) 신기술 보유 유무(1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제안 하수처리공법의 환경신기술 검증여부에 따라 평가
-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법에 한정
(본 항목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종 선정된 공법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관련 특허<정상가동실적으로 참가시> 또는 환경신기술<환경신기술로 참가시>이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다수 실적의 경우 배점이 높은 1건만 인정
- 생물학적 처리공법에 한하여 평가하며, 1차처리시설, 3차처리시설(총인처리공법) 등 기타 신기술은 평가에서 제외함
배점기준
구 분 | 점 수 |
환경신기술을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모두 받은 경우 | 1.0 |
환경신기술을 인증서만 받은 경우 | 0.25 |
환경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0.0 |
5. 공법사의 적정성(3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1) 경영상태(1점)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용도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신(최근)의 등급에 의함.
- 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미첨부시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 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 나라장터에 해당 공법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전체) 조회 화면을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가장 최신 평가등급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회화면을 캡쳐하여 기술제안서(부록)에 첨부하면 됨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점 수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0.95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0.90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0.85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0.8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7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7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6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0.60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5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45 |
2) 국내 적용실적(2점)
국내에 적용된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준공되어 운영중인 처리시설 및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에 대해서만 검토/인정)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제출(공고문 참가자격의 용량기준 및 제출기간 참조할 것)
- 정상가동실적 제출건 각각에 대해 해당 건별 발주청과 협약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건수로 인정됨.
배점기준
점 수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비 고 |
2점 | 2.0 | 1.6 | 1.2 | 0.0 | |
6. 공법의 경제성(25점) : 기관평가(절대평가)
1) 공사비(10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 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감점 및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술사용료 등 제안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들의 평균 공사비) × 100%
배점기준
점 수 | 7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110% 미만 | 110% 이상 ~ 120% 미만 | 120% 이상 ~ 130% 미만 | 130% 이상, 70% 미만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공사비의 70% 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를 부여
2) 유지관리비(13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기타의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들의 평균 유지관리비) × 100%
배점기준
점 수 | 90% 미만 | 9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110% 미만 | 110% 이상 ~ 120% 미만 | 120% 이상 |
13점 | 13.0 | 11.7 | 10.4 | 9.1 | 7.8 |
3) 유지관리비 보증(2점)
성능보증확약서 상에 명기한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으로 평가
배점기준
점 수 | 보증기간 15년 이상 | 보증기간 10년 이상 | 보증기간 5년 이상 | 보증기간 5년 미만 | 보증기간 없음 |
2점 | 2.0 | 1.8 | 1.7 | 1.6 | 0.0 |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1) 에너지 사용량(10점, 기관평가)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배점기준
점 수 | 에너지 사용량 |
90%미만 | 9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5점, 기관평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8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비율을 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8호) 【별표 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
○ 전력비 산정시 공법사가 공급하는 기자재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의해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사 공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 해당 공법사 공급기자재 에너지 사용량) ×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공법사가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허공법기자재를 상시 구동할 수 있도록 직접제어가 가능한 기자재만 해당함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관련근거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배점기준
점 수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비율 |
80%이상 | 80%미만 ~ 60%이상 | 60%미만 ~ 40%이상 | 40%미만 ~ 20%이상 | 20%미만 |
5점 | 5.0 | 4.5 | 4.0 | 3.5 | 3.0 |
8.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 관련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기준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는 무방하며, 보고서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하고 표지, 목차, 평가조견표, 간지는 페이지수에 미포함하며, 페이지 숫자가 하단에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쇄내용이 전혀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
(맥편집, 스케치)]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 공법 관련사항(공정도, 메카니즘)을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 제안서 규격,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도서 크기 제한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는 (±) 10㎜임
- 제안서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1목록당 0.5점 감점(감점상한 2.0점)
※ 용량계산서(물질수지도 포함)는 수식이 연결된 엑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시 0.5점 감점 처리함.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0점)
- 공법기자재를 범용기자재로 적용하거나, 범용기자재를 공법기자재로 제안하는 경우 기자재 항목당 5.0점 감점(감점상한 5.0점)
- 최소 계열화 조건(2계열 이상) 미충족시 2.0점 감점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최소 계열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안시에 감점 조치됨
-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 추가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할시 1회당 1.0점(감점상한 5.0점)
- 기술제안서 및 부록 사본에는 공법사가 제안하는 공법 및 업체와 관련된 어떠한 표기(문자, 기호 등)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5.0점 감점(감점상한 5.0점)
※ 사본 서류에 표기가 금지되는 사항 : 공법명, 회사명, 대표자 및 회사 종업원 성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특허명 및 특허번호, 신기술명 및 신기술번호, 회사로고, 특정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그림, 이미지 포함) 등
※ 1차평가에서 감점처리하며, 만일 해당 제안서류가 2차평가 대상이 될 시에는 해당 감점처리된 부분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위원에게 배포함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감점기준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공법선정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합니다.
- 본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술제안 참여자 및 해당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기서 ‘접촉’이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평가위원에게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의에 참여한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사업부서에서 조사하여 해당공법에 감점 10점을 부여하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평가점수에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법제안사가 발표 및 질의/답변시 회사명, 성명, 공법명 등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행위(구술, 발표자료 내에 포함 등)가 발생될 시에 감점 5점을 적용합니다.
3) 제안서 신뢰성 관련 감점기준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0%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합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 – 제안 공사비) / 제안 공사비] × 100%
- 10% 초과 ~ 15% 이하 : 2.5점 감점
- 15% 초과 ~ 20% 이하 : 5.0점 감점
- 20% 초과 : 10.0점 감점
- 초과비율 : [(재검토 유지관리비 – 제안 유지관리비) / 제안 유지관리비] × 100%
- 15% 초과 ~ 20% 이하 : 5.0점 감점
- 20% 초과 : 10.0점 감점
4)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술제안 작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6405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257pixel |
|
|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수(고도)처리공법 선정 |
기 술 제 안 서 작 성 지 침 |
|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137pixel | 양 양 군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적합한 최적 하수(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공법제안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2. 과업개요
가. 사업명 :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요
1) 증설 처리시설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0-35 일원
2) 금회 시설용량
처리시설명 | 기존 시설용량 | 금회 증설용량 | 전체 시설용량 | 비 고 |
양양공공하수처리장 | 10,500㎥/일 | 4,000㎥/일 | 14,500㎥/일 | |
다. 계획수질
(단위 : ㎎/L, 개/mL)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군수 | 생태독성(TU) | 비 고 |
계획유입수질 | 193.4 | 121.8 | 201.0 | 46.1 | 6.9 | 200,000 | - | |
법적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0이하 | 3,000이하 | 1이하 | Ⅳ지역 |
목표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0이하 | 3,000이하 | 1이하 | |
보증수질 | 공법제안사에서 제시 |
주) 1. 계획 유입수질은 실제 운영수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법제안사는 목표방류수질과 제안사에서 직접 제시하는 보증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설계기준 수온은 20℃로 설정하고, 공법제안사의 기술제안범위에서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유입하수 및 생물반응조 수온조건과 상관없이 보증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함
3. 보증수질에 대한 성능보증조건은 종합시운전과정에서의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하며, 5회 이상 공인기관 측정값이 보증수질을 만족하여야 함.
4. 제시된 계획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은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지방환경청 등 상급기관과협의 및 기타 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에서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5. 고도처리(생물학적처리) 공법제안사와 (필요시) 3차처리시설(총인처리 등) 공법제안사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동제안시 고도처리(생물학적처리) 공법제안사가 대표사로 총괄성능보증 등 제안한 전체 공정 및 시설(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6.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하는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계획유입수질 대비 저농도 50% 이하, 고농도 130% 이상 보증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제출부수
가. 제출일시 : 공고서에 따름
나. 제출부수 : 10부(원본에만 제안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사본에 제안업체명(대표자 및 도장 포함) 표기 시 평가가 불가하므로 탈락처리)
다.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 55-37(직접방문 접수에 한함)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주처리방식이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인 시설용량
1,400㎥/일 규모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이 있고, 관련 특허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
※ 정상가동실적은 기간(2025년 01월 ~ 2025년 12월)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환경신기술로 인증 또는 검증 받은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인 환경신기술로 신기술 검증시에 평가받은 평균 처리용량이 40㎥/일 이상인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
다. 특허권, 신기술 등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체결에 동의하는 업체
※ 가.항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제안공법과 관련된 특허가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나.항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제안공법과 관련된 환경신기술이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기술제안하는 공법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권리에 대해 소송 또는 분쟁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평가에서 제외함.
※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만 참가를 허용(즉, 통상실시권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보유)자만 참가를 허용(즉,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약자에만 해당될 시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간주함)
라. 상기 “다”항목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가 또는 나”항목을 충족하는 공법보유 업체
※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공동보유한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1개 업체가 다수의 주처리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 주처리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함(중복참여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평가에서 제외)
5. 공통 설계적용인자
5.1 계획 지표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0-35 | 증설 |
시설용량 | 기존 10,500㎥/일(ICEAS 공법), 증설 4,000㎥/일 | 증설 |
부지면적(㎡) | (기존)17,800㎡, (증설)3,000㎡ | |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
목표연도 | 2030년(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 |
계 획 하수량 (㎥/일) | 구 분 | 금회 제안범위 | 생활오수 + 관광오수 + 개발계획오수 + 군부대오수 + 기타오수 |
일평균 | 11,373 |
일최대 | 14,062 |
시간최대 | 20,186 |
금회 증설용량(㎥/일) | 4,000 | |
방류수역 | 양양남대천 ➜ 동해 | |
계 획 수 질 | 구 분 | 계획 유입수질 | 법적 방류수질 | 목표 방류수질 | |
BOD(㎎/L) | 193.4 | 10 이하 | 10 이하 | 목표 방류수질 이하에서 공법 제안사가 보증수질 제시 |
TOC(㎎/L) | 121.8 | 25 이하 | 25 이하 |
SS(㎎/L) | 201.0 | 10이하 | 10이하 |
T-N(㎎/L) | 46.1 | 20 이하 | 20 이하 |
T-P(㎎/L) | 6.9 | 2 이하 | 2 이하 |
총대장균군수(개/mL) | 100,000 | 3,000이하 | 3,000이하 |
생태독성(TU) | - | 1이하 | 1이하 |
주) 1. 설계시 상기 계획지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법제안사에서는 변동된 계획지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우리 군에서 요청시 기술제안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2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가.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적합하게 공법제안사에서 제시
나. 용량계산 및 물질수지도 작성을 위한 설계수온은 20℃를 적용(보증수질은 수온조건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다. 유지관리비 작성을 위한 설계수온은 20℃, 설계농도 적용
라. 물질수지도와 함께 공정용량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물질수지도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하여 제출<미준수시 0.5점 감점 대상>
마. 고농도 : 계획유입수질의 130% 이상, 저농도 : 계획유입수질의 50% 이하
※ 나.항, 다.항의 수온조건은 공법선정시 평가를 위한 조건으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5.3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가. 공법제안사는 기술제안시 아래 고려사항에 유의하여 제안하여야 함.
나.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5. 설계조건을 적용할 것.
구 분 | 고려사항 | 비 고 |
계열 구성 | ⋅수처리시설 및 기계설비는 2계열 이상 으로 계획하고, 계열별 정량분배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 | |
배치계획 | ⋅발주처에서 제시한 증설부지 경계 내에 시설배치 | |
구조계획 | ⋅하수처리시설은 R.C구조로 설치 | |
계획하수량 | ⋅일최대 Q=14,062㎥/일, 시간최대 Q=20,186㎥/일 | |
농도조건 | ⋅고부하조건 : 계획유입수질의 130% ⋅저부하조건 : 계획유입수질의 50% | |
수온조건 | ⋅설계수온 : 20℃적용(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저 수 온 : 12℃적용 ※ 보증수질은 유입수온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 |
여유고 | ⋅H.W.L 상부 여유고는 0.8m 이상 확보(상부슬라브 하부 기준) ⋅L.W.L 하부 수심은 1.0m 이상 확보 | |
계획지반고 | ⋅FGL(+)5.5m (CAD 도면 참조) | |
터파기최저고 | ⋅EL(-)4.5m (계획지반고로 부터 10mH 미만) | |
유입관 | ⋅D200㎜, 자연유하로 계획(실시설계시 변경 예정) | |
굴착공법 |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0m 이격하여 가시설 설치(Sheet Pile)로 반영(작성지침의 공통단가 적용) 굴착고 10m 이내 계획 | |
유지관리비 | ⋅할인율 : 5.0% 적용 | |
기타사항 | ⋅유입·유출관로 설치, 시상수관로 공사비는 실시설계 시 반영 | 제안 범위 외 |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평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 금지, <붙임 2> 표지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붙임2> 표지양식과 동일한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크 기 : A4(210㎜×297㎜), A3(420㎜×297㎜)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도 가능), 단 표지는 220g/㎡
※ 공법제안사는 지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제외)
3) A4 양면으로 작성하며, A4 뒷면이 비어있어도 페이지에 포함. 단, A3는 뒷면이 비어있는 경우 페이지에 포함하지 않음.
※ 쪽(페이지)번호가 하단에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안내용이 전혀 인쇄되어 있지 않은 면은 페이지수(쪽수)에 미포함
4)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 쪽수를 표시(예 : 100-1, 100-2, ・・・・・ 100-100)
5) 표지를 제외한 모든 본문의 글씨체와 글씨크기는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함.
바. 제안서 분량 : A4 100쪽 이내 (표지, 목차, 평가조견표, 간지는 쪽수에 미포함)
사. 제출문과 목차 및 평가조견표 양식은 <붙임 2>와 같음.
아. 기술제안서 제출종류 및 제출부수 : 공고서에 의함.
자. 지질확인서 별도 1부 제출
7.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3) 공정의 특징
4) 처리성능 관련자료
나. 용량 및 수리계산
1) 유입 및 처리수질
2) 용량계산 결과(평상시/비상시)
3) 물질수지도
4) 수리계산 결과
다. 공정 및 시설계획
1) 시설물 개요(기계/전기/계측제어설비 포함)
2) 공정계획
3)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4) 시설 및 공사계획
5) 시설물 배치평면도
6) 설비 계통도
7) 기계 배치평면도
라.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마.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설계/시공/종합시운전/운영시의 기술지원사항 및 공급설비
2) 유지관리계획
3) 운영자 교육계획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바. 보증기간
사. 경영상태
아. 국내 적용실적
자. 경제성 분석(LCC평가)
1) 공사비(기술료 포함)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방안
차. 에너지 분야
1) 에너지 사용량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방안
카. 기타 평가시 필요한 사항(첨부자료)
8.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입니다.
나. 대상부지는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Lay-Out과 같으며, 금회 증설과 관련하여 공법제안사가 제안하는 모든 시설물, 기전설비, 부대시설은 부지경계 내에 설치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하는 공법제안사에 배포하는 각종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우리 군에서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라. 기술제안서 작성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설계기준(해설편)(2020,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지침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법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사.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조견표에 제안서의 해당 페이지(또는 범위)를 평가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33-670-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3>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자재의 내구연한
<붙임 4>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2>
나.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기간(4개월) 내에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을 수행하되, 동절기(12월~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따라야 합니다.
다. 공법제안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저농도) 범위내 유입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법제안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시에는 각 공정(컨소시엄)별 성능보증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주처리(생물학적처리) 공법사가 총괄 성능보증확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해,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에서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가. 공법제안사는 제시한 생물학적처리공법이 국내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1,400㎥/일 규모이상)에 적용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해당 발주처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 준공여부, 월별 최대・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첨부양식 3>
※ 단,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은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제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공문 및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첨부양식 3>의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에서 제시한 해당 실적건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실적만 인정하며, 정상가동실적 건당 해당 발주처와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하여야 함.
나.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만 인정하며,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 공법사의 해당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실적 증명서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사가 설치하여 정상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다. 국내 신기술인 경우 「공공시설의 신기술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한 실적인정 대상으로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 신기술 지정(인증)서 및 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건별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공고서에 명기된 일시까지 공문 지참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 후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시까지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설계조건
5.1 일반사항
가. 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4페이지의 “5.3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에 유의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리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제시된 부지내에서 적정한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공법제안사는 기술제안범위 공정에 대하여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공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비는 본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총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공법제안사가 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공사비(제작, 설치 및 기자재별 시운전비 등)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공법선정시 LCC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를 의미함(이하 같음)
마.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방류수 보증수질 준수에 필요한 기자재는 본 작성지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2 공법제안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산출근거, 처리시설 실적이 없거나 일반적인 처리성능을 초과하여 보증수질을 낮게 제시한 경우 재계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유입수질, 고유량/저유량에 부하대응성 등에 대한 설계지표는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비는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고,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시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아. 공법채택시 공법제안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자. 공법선정 완료 후 설계단계,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목표방류수질(보증수질 포함), 처리시설 용량 등 설계조건이 변경될 경우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변경된 계획수질 또는 변경용량으로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 납품 기자재 등의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변경된 수량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차. 채택된 공법으로 설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술제안서에 제시되어진 단가를 적용하며, 설계단계에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공통단가는 변경될 수 있으나, 공법제안사에서 공급하는 공법기자재는 단가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 공법제안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공사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 합니다.
파.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성능보증 담보를 위하여 공법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건설비, 철거비,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제안사가 부담함을 증명하는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공법기자재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시설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 선정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완료한 후 수질보증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공법기자재는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또는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여 적용된 기자재에 한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어 범용기자재로 변경이 가능한 설비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 대체 가능한 범용기자재:송풍기, 산기관, 교반기, 슬러지수집기, 밸브 및 배관자재, 소포시설 등
더.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사항
가. 설치부지 여건
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 (기존)17,800㎡, (증설)3,000㎡
원지반고 및 계획고
구 분 |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 비 고 |
원지반고 | 5.0~5.5m | 평균 5.25m |
부지계획고 | 5.5m | |
기술제안서 공고시 제공하는 시설부지 전산자료(CAD도면)를 참고하여 시설계획 수립(전산자료는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사에 한하여 별도 제공)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Lay-Out】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5pixel, 세로 685pixel |
주1) 상기 도면은 부지형태, 하수 유입 및 처리수 방류 방향 등에 대해 공법제안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시한 참고도면임.
나. 토공계획시 유의사항
지하수위 : 토질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지하수위는 알 수 없으나 처리시설 부지가 하천옆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위는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회 공법 기술제안시에는 굴착공법을 Sheet Pile로 공통 적용함
※ 추후 실시설계 시 기존 지질조사 결과 분석 및 금회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하수처리공법의 구조물 심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임.
※ 추후 실시설계시 기존 지질조사 결과 분석 및 금회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하수처리공법의 구조물 심도를 고려하여 굴착심도상에 암반 출현시 토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건축물 설치계획
건축계획은 금회 제안범위에는 미포함되나, 추후 설계 시 시설물의 상부에 건축물(설비동) 설치를 검토예정이므로 공법제안시에 각종 기전설비 및 배관설비 구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차량 진・출입 및 장비 반출입시 지장이 없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설 배치계획시 처리시설내 유지관리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 인력의 장비점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 및 배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실시설계 시 처리시설에 대해 건축식 복개를 검토할 계획이므로, 공법제안사는 제안하는 토목구조물 상부에 건축물이 계획됨에 유의하여, 토목시설물 규모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량계획시 유의사항
설계기준 수온은 20℃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며,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유입하수 및 생물반응조의 수온조건과 상관없이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합니다.(슬러지계통 기자재 용량산정시는 설계수온, 고수온, 고농도별 물질수지도를 전부 고려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중 동일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입하수의 온도에 대한 제한조건 없이 방류수 수질기준(목표방류수질)을 상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시한 처리공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유량 및 수질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유량조정조 용량(체류시간 기준)을 다음 조건에 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일최대하수량 기준으로 8시간분 이상
생물학적 처리수를 간헐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전되는 회분식 공법 등은 처리수가 후속공정으로 24시간 일정하게 연속유입이 가능하도록 처리수조 및 펌프용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처리수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처리수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시 적정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경우 평가시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슬러지저류조는 고농도수질, 수온 20℃에서 발생(인발)되는 슬러지량을 기준으로 체류시간 2일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슬러지저류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저류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시 적정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는 경우 평가시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분리막공법(MBR공법) 적용시 유의사항
분리막의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유분, 중금속 등)을 고려하여 전처리시설 후단에 추가적인 처리시설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비 산정시 분리막 세정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분리막의 계외 세정(계내 Recovery Cleaning 포함)시에도 정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번에 세정하는 모듈개수를 제외한 상태로 정상운영 Flu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막 투과유속은 계획유입수질 및 일최대유량 기준으로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여과압력에서의 제시한 투과유속이 정상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분리막의 계외세정 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막조를 호기조와 별도로 설치하여 Recovery Cleaning을 계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세정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정조는 산세정, 알칼리세정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조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Recovery Cleaning을 계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비상시를 고려하여 별도의 세정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분리막조 하부에 슬러지가 침전하지 않도록 분리막 모듈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리막과 분리막 사이, 분리막과 벽체 사이의 공간에 찌꺼기가 침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리막 세정으로 약품이 계내로 주입될 경우 미생물활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분리막조를 호기조와 별도로 설치할 경우 호기시간 계산에서 분리막조를 제외하여 용량계산을 수행하며, 분리막을 호기조 내에 설치할 경우 분리막이 설치된 바닥면적 만큼은 호기조 용량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전처리에 폴리머, PAC, Alum등의 약품 사용시 생물반응조에 유입되는 약품 농도를 예측하고, 그 농도에서 분리막이 폐색되지 않고 정상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초과 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부과금 산정 : 관련규정의 부과금 산정방식에 따름.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나. 특별한 사유없이 유지관리비용(인건비 제외)이 기술제안서 제출시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보다 10%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성능보증 확약서에서 명시한 보증기간 동안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공법제안사에서 일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상금액은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 처리수질이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공법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건설비, 철거비 및 시설개선공사비를 공법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선정된 공법의 기술료, 공사비가 과다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유사기술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성능의 미달 여부, 공사비, 유지관리비 초과 및 원인 등에 대한 평가방식은 시행처, 발주처나 시설운영기관이 정하는 평가방식에 따릅니다.
사. 기술제안서 제출시 확약서(첨부양식1), 성능보증 확약서(첨부양식2), 자재(특허)성능 보증서(첨부양식4)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확약 및 보증에 대한 추가조건을 명기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공법으로 선정되더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평가시 감점사항 : 평가기준에 의함.
8. 제안공법 채택시 행정사항
가. 특허료(신기술 사용료 포함)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제안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공사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나.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채택 공법과 관련된 Media, 막,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6조에 지정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채택된 공법기자재를 공법제안사가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법제안사에게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특허사용료로 지급하며, 특허사용료 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시운전은 발주처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제안사는 보증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가. 제안서 평가는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법제안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선정된 공법이 성능보증 문제(계약 불이행, 성능 미충족 등)를 야기한 경우 이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법선정 기술제안에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법제안사가 부담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38Point)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수(고도)처리공법]
(18Point)
2026. 00.
(24Point)
공법제안사명(공법회사명 원본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24Point)
제 출 문
제안명 :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수(고도)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USB 메모리 1식)
2026. 00. 00. <※ 제출일자까지 표기>
○○회사(주)
대표이사 ○ ○ ○ (인)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 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 처리)
양 양 군 수 귀하
목 차
1. 요 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국내·외 하·폐수처리장 공법적용 사례
9. 경제성 분석(LCC평가)
10.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1. 경영상태
12. 기타(첨부자료)
□ 첨부양식 : 기술제안서 부록 원본에만 첨부
확약서[첨부양식 1]
성능보증 확약서[첨부양식 2]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자재(특허)성능 보증서[첨부양식 4]
기술이전계획서[첨부양식 5]
유지관리비 보증 확약서[첨부양식 6]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부록에 명기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서" 참조
1. 요 약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유효기간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을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을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ℓ)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을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을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을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본 설계적용 설계인자주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ℓ)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
⑪ 부하변동의 대응성 (Page:000-00) | 구 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비고 |
보 증 범 위 | 저 농 도 | | | | | | | |
고 농 도 | | | | | | | |
계 획 수 질 | | | | | | | |
⑫ 하수찌꺼기 발생량(m3/일) (Page:000-00) | ∙일차슬러지 (일차침전지 적용시) | (함수율 %) |
∙이차슬러지 | (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함수율 %)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 |
⑭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Page:00-00) | 건설비(백만원) | 유지관리비(백만원/년) |
∙토목공사 | | ∙운영비 | |
| ∙전력비 | |
∙건축공사 | |
| ∙약품비 | |
∙기계공사 | |
| ∙슬러지 처리비 |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
| ∙경상수선비 | |
∙기술료 | |
| ∙기 타(연료비, 상수도요금 등) | |
∙기 타 (시운전비 제외) | |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 |
계 | | 계 | |
총 LCC (백만원) : |
⑮ 에너지사용 (Page:00-00) | 에너지 사용량(TOE)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TOE) |
⑯ 적용사례 (Page:00-00) | 운 영 중 | |
주3) ⑭유지관리비는 LCC 자료 상의 계산된 20년간 유지관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공정(공법) 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 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관련 특허, 환경신기술 등)
2.2 공정(공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 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 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의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등
2.3 처리성능 관련자료(실운전시설, 모형실험 등 실증자료)
1) 시설명 및 시설개요
2) 프로세스(공정) 구성 및 제원
3) 운전자료(유입수질, 처리수질, 반응조 MLSS, MLVSS, DO, HRT, SRT 등)
4) 슬러지 발생량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설비용량 및 수량 산정
1)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설계인자를 이용하여 유입에서 방류까지의 단위처리공정(전처리공정, 주처리공정, 후처리공정, 슬러지처리공정 등)에 대한 용량계산(토목, 기계, 전기) 및 관련된 시설물 용량검토(토목, 기계, 전기) 자료 제시
※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5. 설계조건, 5.2 기술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2) 제거효율 적용시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적용근거 제시
3) 처리계통도 작성 제시
4) 물질수지도와 관련된 용량계산서 제시(물질수지도는 전산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 유입부하 및 수온을 조합하여 Case별 물질수지도 및 용량계산서 제시
※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부록에 수록하되, 요약표는 기술제안서상에 제시
5) 고형물체류시간(SRT) 및 슬러지 발생량 산정 및 산정근거 제시
※ 탈수 Cake 발생량은 고형물회수율 90%, 함수율 80%를 적용하여 산정
6) 외부탄소원, 알칼리도, Alum(인 제거용) 필요성 검토 및 필요시 주입량 등 산출근거 제시
7)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
※ 하수도설계기준 등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산소전달효율은 수중포기기 30%(청수, 수심 5m 기준), 멤브레인 산기관 25%(청수, 수심 5m) 기준
※ 상기 산소전달효율은 전면포기식일 경우에 최대 적용가능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공법제안사에서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제안사항에 따른 산소전달효율을 제시하기 바람.
8) 역세수 발생시 역세수량 산정 및 산정근거 제시(여과지속시간, 역세척횟수 등)
9) 관련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설계기준」 등 관련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는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기재
10) 용량계산서내에는 고형물부하, 수면적부하, 예상 슬러지 계면높이 등을 포함
11) 기계장비 목록 제시(처리공정별 장비목록 – 규격, 수량(상용, 예비), 동력 등)
※ 비고란에는 공법제안사 공급설비 여부를 명기
12) 제시하는 공법에 따라 성능보증 필요시 추가 처리시설(여과설비, 소독설비 등) 설치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13) 보증수질은 유입수온 및 유입농도 범위에서 공법제안사가 제안한 처리공정(제안 시설용량)으로 제한조건 없이 상시 충족하여야 함.
※ 분야별 용량계산시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에서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시설가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14) 공사비 등 LCC 산정 전산자료(엑셀)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수식(계산식)을 포함하여 전산자료에 포함하여 편집없이 제출
15) 공법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산출근거는 부록에 별첨자료로 제출
3.2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예시)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 근거 |
유입 및 전처리공정 | 전처리설비 | | | | | |
유량조정조 | | | | | |
1차침전지<필요시> | | | | | |
생물반응조 (조별 구분) | | | | | | |
| | | | | |
| | | | | |
2차침전지<필요시>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 | | | | |
| | | | | |
UV소독설비 | | | | | |
슬러지저류조 | | | | | |
처리수조 등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 구분(예 : A2O계열 - 혐기, 무산소, 호기조) 제시
2. 상기 표는 작성시 이해를 돕기위한 양식이므로 공법제안사는 기술제안하는 모든 단위공정에 대한 설계기준을 누락 사항없이 제시 요함.
3.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침전지, 스크린 설비 등), 3차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여과설비)에 대하여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결과(예시)
구 분 | 형 식 | 규 격 | 소요용량 | 적용용량 | 적정성 검토 |
유입 및 전처리공정 | 전처리설비 | | | | | |
유량조정조 | | | | | |
1차침전지<필요시> | | | | | |
생물반응조 (조별 구분) | | | | | | |
| | | | | |
| | | | | |
2차침전지<필요시>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 | | | | |
| | | | | |
UV소독설비 | | | | | |
슬러지저류조 | | | | | |
처리수조 등 | | | | | |
주) 1.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부록에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상기 표는 작성시 이해를 돕기위한 양식이므로 공법제안사는 기술제안하는 모든 단위공정에 대한 용량계산 결과를 누락 사항없이 제시 요함.
2) 기계설비 용량 산정(예시)
구 분 | 기기명 | 설계기준 | 형 식 | 규 격 | 수 량 | 적정성 검토 |
유입 및 전처리 공정 | 유입설비 | | | | | | |
전처리 설비 | | | | | | |
유량조정조 | | | | | | | |
| | | | | | |
1차침전지 <필요시> | | | | | | | |
| | | | | | |
생물반응조 (조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필요시>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 | | | | | |
| | | | | | |
처리수조 | | | | | | | |
| | | | | | |
UV소독설비 | | | | | | | |
| | | | | | |
탈수설비 | | | | | | | |
| | | | | | |
슬러지 저류조 | | | | | | | |
| | | | | | |
주) 1. 각 단위설비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부록에 제시, 전처리공정(유입펌프, 자동스크린, 유량조정조)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기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은 「하수도 설계기준」 등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4. 각 규격내 표시사항은 펌프류는 00㎥/분 × 00mH, 송풍기류는 00㎥/분 × 00㎜Aq, 산기관은 00L/분・개로 표기할 것.
5.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등의 차이로 설계 및 용량에 영향이 있는 인자(예를들어 포기기 산소전달효율 등)는 기술제안서에 명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6. 상기 표는 작성시 이해를 돕기위한 양식이므로 공법제안사는 기술제안하는 모든 단위공정에 대한 용량계산 결과를 누락 사항없이 제시 요함.
3) 전기설비 용량 산정(예시)
구 분 | 형 식 | 규 격 | 소요기기 제원 | 적용기기 제원 | 적정성 검토 |
스크린설비 | | | | | | |
침사 및 협잡물 종합처리기 | | | | | | |
| | | | | |
유량조정조 | | | | | | |
| | | | | |
1차침전지 <필요시> | | | | | | |
| | | | | |
생물반응조 (조별 구분) | | | |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필요시>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 | | | | |
| | | | | |
처리수조 | | | | | | |
| | | | | |
UV소독설비 | | | | | | |
| | | | | |
슬러지 저류조 | | | | | | |
| | | | | |
주) 1. 각 단위설비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부록에 제시, 전처리공정(유입펌프, 자동스크린, 유량조정조)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전기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기할 것.
3. 상기 표는 작성시 이해를 돕기위한 양식이므로 공법제안사는 기술제안하는 모든 단위공정에 대한 용량계산 결과를 누락 사항없이 제시 요함.
3.3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세부 수리계산서는 부록(Excel로 수식이 포함되어야 함)에 첨부하여야 함.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분석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기존 타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적정 부지활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수리계통의 효율성 등
2) 처리성능 관련자료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 구 분 | 시 설 개 요 | 비 고 |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류시간 | | |
4) 시설물 배치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및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설비 배치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7) 전기설비 평면도(단선결선도 포함) : 규격 A3
8) 계측제어설비 평면도(시스템구성도 및 처리계통도 포함) : 규격 A3
※ 토목 구조물 일반도는 제안서에 제시, 관련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부록에 제시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을 명기)
운전조건(공법제안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SRT,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MLVSS, 내부순환율, 슬러지 반송률, 반송 슬러지 농도, 담체충진율(%)(필요시), 막투과 플럭스(필요시)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척 주기 및 역세척 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 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 HRT (hr) | SRT (day) | MLSS (㎎/L) | F/M비 (kgBOD/kgMLSS・일) |
범 위 | | | | |
설계적용치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2) 설계인자 2
인 자 | μm (1/d) | Y(net) (㎎VSS/ ㎎BODrem) | Yn(net) (㎎VSS/ ㎎NH 4 - Nrem) | Kd (VSS 기준) | SNR (㎎N/ ㎎MLSS) | BOD/T-N |
범 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3) 설계인자 3
인 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rel (인 방출시) | BOD/Prem (인 제거시)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4) 설계인자 4
인 자 | BOD/NO X -N | N/VSS(%) | N/TSS(%) | P/VSS(%) | P/TSS(%)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5) 설계인자 5(막공법의 경우)
인 자 | 여과속도 | 막면적 | 여유율 | 시간최대폐수량 |
범 위 | | | | |
설계적용치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6) 설계인자 6(기타공법의 경우)
인 자 | | | | |
범 위 | | | | |
설계적용치 | | | | |
4) 운전조건 제시
5) 수리학적 부하 검토
공법제안사에서 제안하는 공법에 대한 수리조건 제시(후속처리시설 포함)
(수리계산서 및 수리계통도 제시)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1) 목표수질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하는 보증수질은 아래 목표방류수질을 상시만족하여야 함.
구 분 | 단위 | 법적방류수 수질기준 | 목표 방류수질 | 비 고 |
BOD | ㎎/L | 10 이하 | 10 이하 | |
TOC | ㎎/L | 25 이하 | 25 이하 | |
SS | ㎎/L | 10이하 | 10이하 | |
T-N | ㎎/L | 20 이하 | 20 이하 | |
T-P | ㎎/L | 2 이하 | 2 이하 | |
총 대장균군수 | 개/mL | 3,000 이하 | 3,000이하 | |
생태독성 | TU | 1 이하 | 1이하 | |
2) 공법제안사 보증수질
구 분 | 단위 | 유입수질 범위 | 보증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 | ㎎/L | | | | | | |
TOC | ㎎/L | | | | | | |
SS | ㎎/L | | | | | | |
T-N | ㎎/L | | | | | | |
T-P | ㎎/L | | | | | | |
총 대장균군수 | 개/mL | | | | | | |
생태독성 | TU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확약서와 동일하여야 함.
2.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변동시(C/N비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3. 계획유입수질은 실제 운영수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법제안사는 목표방류수질과 제안사에서 직접 제시하는 보증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보증수질에 대한 성능보증조건은 종합시운전과정에서의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하며, 5회 이상 공인기관 측정값이 보증수질을 만족하여야 함.
5. 공법제안사는 계획수질 대비 저농도 50%이하, 고농도 130%이상에서 유입수질 범위를 제시하기 바라며 유입수질 범위는 기술성분야 평가기준 “2. 수질관리의 적정성, 1) 부하변동의 대응성”에 반영되므로 제안사는 기술제안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적합하고, 상시 목표방류수질(보증수질)을 만족가능한 유입수질의 범위를 제안하시기 바람.
6. 고도처리(생물학적처리) 공법제안사가 대표사로 총괄성능보증 등 제안한 전체 공정 및 시설(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1차처리시설 (필요시) | 2차처리시설(반응조) | 3차처리시설 (총인, 여과 등)(필요시) | 기 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 | |
TOC(㎎/L) | | | | | | | | | | |
SS(㎎/L) | | | | | | | | | | |
T-N(㎎/L) | | | | | | | | | | |
T-P(㎎/L)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
주) 공법제안사 기술제안범위 공정으로 최초 유입되는 수질은 반류수(총인 또는 여과설비 제안시)를
고려한 수질로 반영하고, 단위공정은 제안하는 공법의 공정구성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함.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수온별(12℃,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2) 저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1차처리시설 (필요시) | 2차처리시설(반응조) | 3차처리시설 (총인, 여과 등)(필요시) | 기 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 | |
TOC(㎎/L) | | | | | | | | | | |
SS(㎎/L) | | | | | | | | | | |
T-N(㎎/L) | | | | | | | | | | |
T-P(㎎/L)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
주) 공법제안사 기술제안범위 공정으로 최초 유입되는 수질은 반류수(총인 또는 여과설비 제안시)를
고려한 수질로 반영하고, 단위공정은 제안하는 공법의 공정구성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함.
(2) 물질수지도(저농도수질)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수온별(12℃,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3) 고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1차처리시설 (필요시) | 2차처리시설(반응조) | 3차처리시설 (총인, 여과 등)(필요시) | 기 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 | |
TOC(㎎/L) | | | | | | | | | | |
SS(㎎/L) | | | | | | | | | | |
T-N(㎎/L) | | | | | | | | | | |
T-P(㎎/L)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
주) 공법제안사 기술제안범위 공정으로 최초 유입되는 수질은 반류수(총인 또는 여과설비 제안시)를
고려한 수질로 반영하고, 단위공정은 제안하는 공법의 공정구성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함.
(2) 물질수지도(고농도수질)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수온별(12℃,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대한 대응 및 운영계획
※ 가동초기 시점에 시설용량 대비 매우 저유량의 하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총 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 수질변동 및 유량변동의 범위는 실제 처리가능하고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범위로 제시할 것(평가시 중요 고려사항임)
4)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대처방안 제시
5) 비상시(기계적 고장, 교체시 등) 대처방안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기기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변동)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방안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제안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공법채택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시)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제안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공법제안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연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법기자재비는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또는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여 적용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제시하여야 함. 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 칭 | 규 격 | 단 가 | 수 량 | 총 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연한 | 보 증 내구연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기준이며, 설치비는 분개하여 작성
3. 공급자 보증연한은 무상보증연한이며, 자재(특허)성능 보증서와 일치하여야 함.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 칭 | 규 격 | 단 가 | 수 량 | 총 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연한 | 보 증 내구연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기준이며, 설치비는 분개하여 작성
3. 공급자 보증연한은 무상보증연한이며, 자재(특허)성능 보증서와 일치하여야 함.
7. 공법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공법제안사에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또는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부록에는 자격증(또는 증명서) 사본, 각종 증빙자료는 수록하지 말 것(기타 특정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
구 분 | 기술사(명) | 박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비 고 |
수질환경 | | | | | 환경관련 포함 |
상하수도 | | | | | 토목관련 포함 |
기 계 | | | | | |
전기/전자 | | | | | |
계 | | | | | |
8. 국내 적용실적
8.1 적용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인 시설)
1) 국내 적용실적
구 분 | 처리장 명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 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TOC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2. 운영자료는 최근년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3.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4.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장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 인지 정확하게 표기)
5.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6.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8.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일)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값 제시
(1) 처리효율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 리 장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OC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SS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N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P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주1) 처리장 유입수질은 1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 리 장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평균 | | | | | | | | |
TOC | 평균 | | | | | | | | |
SS | 평균 | | | | | | | | |
T-N | 평균 | | | | | | | | |
T-P | 평균 | | | | | | | | |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1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2) 유입 하·폐수량 현황
구 분 | 일 평 균 | 일 최 대 | 시간최대 | 비강우시 평균 |
설계하수량(㎥/일) | | | | |
실유입하수량(㎥/일) | | | | |
(3) 유지관리비
구 분 | 계 | 인건비 | 전력비 | 슬러지 처리비 | 약품비 | 소모품비 | 개․보수비 (상세) | 기 타 |
금액 (천원) | | ( 명) | | | | | | |
처리단가 (원/톤) | | | | | | | | |
주) 인건비란의 ( )는 처리장 운영인력임
9. 경제성 분석(LCC평가)
9.1 일반사항
1) 금회 처리시설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의 범위는 제시된 부지와 계획유입수질에 대하여 제시한 보증수질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서 다음의 범위로 함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P.13, “5.2 기술사항”을 고려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3) 1차침전지, 2차침전지, 3차처리시설(총인 또는 여과 등) 등의 설치여부는 제시한 보증수질을 만족하는 조건하에 공법제안사가 판단하여 제시하여야 함
4) 공법제안사의 제안범위 중에서 1차처리시설<필요시>, 2차처리시설<생물학적 고도처리>, 3차(총인)처리시설<필요시>은 최소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5) 공법 관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는 실시설계시 증액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시 증액된 공사비는 선정된 공법제안사의 납품 기자재비 등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사비 산정시 유의(공법 기자재는 시장가 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시 전체 공정에 대한 물가상승분 반영시에만 변경(물가자료 단가 적용항목만 해당)할 수 있음
6)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는 경제성 분석(LCC평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7)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비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8)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 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9)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기준이며, 설치비는 분개하여 작성
10)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단, 타 공법제안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타 공법제안사와 비교하여 누락된 범용기자재는 금액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음)
11) 공급기자재 견적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공급기자재 견적은 공사발주시에 단가변경을 할 수 없음 (단,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12) 기술제안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공통단가를 우선 반영하고 공통단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물가지 2개 이상을 비교한 후 제시하며, 물가지에도 없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시할 것 (단, 타 공법제안사와 동일기종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제시된 분야별 공통단가는 상세설계시 현장여건 및 자재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시 별도로 제시된 공통단가 및 공법제안사 공급분의 특허기자재 외에는 공고시점 단가(물가지 중 최저가)를 적용하며, 별도 단가조사 자료를 부록에 제출하여야 함
14) 별도로 제시된 공통단가 외에는 제안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15)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엑셀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제출
16) 공법제안사에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시 제시한 견적가가 현저하게 저가일 경우, 공법선정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법제안사의 제안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법제안사가 제안한 경제성을 우리 군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
17) 경제성(LCC) 분석
(1) 공사비
공사비는 산출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
(2) 유지관리비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 – 1)÷(할인율×(1+할인율)연한)×연간 유지관리비 합계
할인율 : 5% 적용
(3) 대수선비
기자재 내구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기자재별로 취합)
20년간 대수선비 산출방법 : Σ{1÷(1+할인율)연한 × 기자재별 대수선비}
(4) 총 LCC(현재가치법)
구 분 | LCC 산정(현재가치법) | 비 고 |
초년도 비용(Initial Cost) : 공사비(A) | A | ①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유지관리비(B) | ((1+할인율) 연한 – 1)÷(할인율×(1+할인율) 연한 )×B | ②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대수선비(C) | Σ(1÷(1+할인율) 연한 ) × C | ③ |
총 LCC(현재가치법) | ① + ② + ③ | |
9.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시 고려사항
(1) 제안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단위 시설별로 산출
도면, 용량계획(물질수지도 포함), 시설물 배치계획, 수리계획 등에서의 처리공정 및 공사비는 전처리 ~ 방류까지(슬러지처리계통 포함) 전체 공정에 대하여 제시
(2) 공사비는 총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함.
도급공사비 : 순공사비(직접공사비)에 제경비 50%와 부가세 10% 적용
관급자재비 : 공법사 공급 기자재 부가세 10% 적용
- 토목/기계/전기/계측제어 : 1.5배 적용 (VAT 별도)
- 공법사 공급기자재 : 1.0배 적용 (VAT 별도)
- 자재비(레미콘/철근) : 1.0배 적용 (VAT 별도)
- 공법사 공급 기자재는 공법사가 공법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재에 한함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종별 세부내역 및 단가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공사비 비교가 불가능하여 임의로 공종별 세부내역 및 단가를 검토하게 되므로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공사비 적용기준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시) 및 관급/사급 구분적용 기준이 상이할 경우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평가시 조정할 수 있음
(5) 토목분야
연약지반에 따른 추가공사비(연약지반 처리비 및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공사비) 및 암반출현에 따른 추가공사비(암 토공사비 및 가시설공법 적용시 천공후 항타 등)는 향후 설계과정에서 필요시 반영예정임
(6) 기계분야
전처리, 유량조정조, 1차침전지(필요시),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필요시), 3차처리(총인, 여과)설비(필요시), 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기타설비(필요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단, 유입 및 전처리 설비, 소독설비, 탈수설비, 탈취설비는 공통단가를 적용)
특히, 기계설비의 경우 산정근거가 미비할 경우 제안공사비와 재검토 공사비간에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공통단가항목 외 설비에 대한 용량계산서, 사양 및 제원 등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공표된 물가지 적용 자재를 제외하고 견적가를 적용한 자재는 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설비별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상 감점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공정별로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기기명, 형식, 용량, 소요동력, 설치수량 등 명기)
기계설비는 형식 및 규격을 반드시 표시하고, 유지관리 및 설치면적을 최소로 계획하여 제시
수중펌프 및 교반기는 유지관리를 고려, 탈부착장치 및 인양장치를 포함 제시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공통단가로 제시되어있지 않은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의 2026년 5월호 중 2개 이상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단, 범용기자재의 제원(형식 및 규격)이 물가지의 기자재와 일치하지 않을때는 2개사 이상의 견적(설계가)을 첨부하여 제시)
건축물 외부 설치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공법 제안범위내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함.(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제안사 공급기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토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인버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이즈필터 및 리액터 등의 부속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
기자재 견적가는 설계가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행가로 제출시 설계가로 변경하여 반영함
배관공사는 기계공사비는 (범용 기자재비 + 공법기자재(설치비포함)비 + 기자재설치비)의 30% 일괄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 하도록함.
기자재 설치비는 (설치비 미포함 기자재비)의 10% 일괄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 하도록함.
(7)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전기・계측제어분야의 검토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제안범위 제외항목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안범위에서 제외할 것
- 한전수탁비 및 예비전원(비상발전기)공사
처리시설 건축전기공사(조명, 전열, 정보통신, 소방, 접지/피뢰)공사
제안범위 항목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에 반영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전력간선공사 : 한국전력(책임분계점) ~ 특고압반(SHV) 또는 저압반(LV)
- 동력 및 계측제어설비공사(2차측) : MCC반, 공법제어반(RCS(PLC)) ~ 동력부하 및 계측기기 배관배선공사
※ 단, 2차측 배관배선공사비가 공법제어반에 포함된 경우(반응조 계측기기 등)는 도면(계측제어 FLOW SHEET) 및 견적서(공법제어반) 등에 별도 명시
- 케이블트레이공사 : MCC반, 공법제어반(RCS(PLC)) ~ 동력부하 및 계측기기 배관배선공사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계공사에 반영하여 제시할 것
- 공법제어반(광스위칭 허브 및 통신모뎀, UPS 10kVA-백업타임 30분이상 포함)
- 기계제어반(MOP) ~ 현장부하 및 계측기기 배관배선공사(2차측)
예시) 3차처리설비(총인설비, 여과설비 등), 약품설비, 기타 등
배관배선 공사비 산정
- 동력설비 공사는 동력부하 대수를 산출하여 공통단가 적용(MOP 1대는 동력부하 1대로 계산)
① 동력부하 대수는 전력비의 부하대수 및 기계리스트와 동일한 수량이어야 함.
- 계측제어설비 공사는 계측기기 대수를 산출하여 공통단가 적용
기자재 공사비 산정
- 전동기제어반(MCC)은 공통단가에 해당면수를 산출하여 공사비 제시, 인출형으로 면수를 산정하되, 기본 1면에 1개 부하당 300㎜로 1면당 1,800㎜로 면수 산정
예시) 동력부하 7대의 경우 기본 1면 + ((7 × 300 = 2,100)㎜ / 1,800㎜) = 2.2면 ≒ 총 3면 |
- 현장조작반(LOP, 1회로)의 수량은 부하수량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공통단가 적용
예시) 상용/예비 각 2대이면, LOP 4대, 단 MOP는 LOP 수량에서 제외 |
- 현장감시제어설비(RCS/PLC)는 공통단가 적용
- 계측기기는 공통단가로 필요수량을 제시
① 바닥배수펌프의 수위계는 수위스위치 공통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처리공정상 필요한 수위계는 초음파 수위계로 제시
② 계측기기는 제안 내역서에 처리계통도(FLOW SHEET) 순서에 맞춰 수량 및 공통단가로 제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공법제어반에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표기하여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계측기기를 공법제어반에 포함하는 경우, 계측기기 배관/배선 공사비가 공법제어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④ 약품주입 배관에는 주입량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 PACKAGE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 공사비 산정에서 제외함. 또한 비상약품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계통도 및 내역서 비고 등에 반드시 “비상”으로 명기할 것
(8) 기타 사항
발주처는 공법제안사가 제안한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조치 할 수 있으며, 공법제안사는 재검토 결과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토목공사비 산정
(1) 토목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물량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제안하는 하수처리공법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산출하되, 단위시설은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공사비 산출내역서, 물량산출내역서, 단가산출내역서는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
(2) 토목공사비 공통 적용단가(순공사비)
공 종 | 단 위 | 단가(원) | 비 고 |
토공 | 표토제거/답구간 | ㎥ | 2,555 | T=20cm |
터파기(육상토사)+크램쉘 | ㎥ | 4,409 | BH0.4m3+크램쉘1.53m3 / 5m미만 |
터파기(용수토사)+크램쉘 | ㎥ | 5,028 | BH0.4m3+크램쉘1.53m3 / 5m미만 |
터파기(용수토사)+크램쉘 | ㎥ | 25,478 | BH0.2m3+크램쉘1.53m3 / 5m~10m |
터파기(용수리핑암)+크램쉘 | ㎥ | 73,217 | 브레이카+크램쉘1.53m3 / 10m초과 |
되메우기 및 다짐 | ㎥ | 10,138 | 소형장비 |
사토운반(20km) | ㎥ | 15,932 | BH 0.7m3+D.T24+B.D |
흙쌓기/토사 | ㎥ | 3,099 | 두께 20cm |
구조물공 |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 ㎥ | 20,622 | TYPE-1,현장조건-2,슬럼프 8~12 |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 ㎥ | 24,396 |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
합판거푸집 | ㎡ | 71,241 | 복잡, 0∼7m |
합판거푸집 | ㎡ | 52,735 | 보통, 0∼7m |
합판거푸집 | ㎡ | 46,355 | 간단, 0∼7m |
유로폼 | ㎡ | 51,863 | 복잡, 0~7m |
시스템비계 | ㎡ | 22,015 | H=10.0m 이하, 3개월 이하 |
시스템동바리 | 공/㎥ | 33,734 | 설치간격0.6m~1.2m, 5m이하 |
강관동바리 | 공/㎥ | 19,481 | H=3.5~4.2m, 3개월 이하 |
강관동바리 | ㎡ | 7,430 | 수평연결재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 톤 | 953,499 | Type-Ⅱ,양중장비사용,일반구조물 |
방 수 | ㎡ | 48,394 | 모체침투성방수 |
51,410 | 에폭시 방수 |
41,613 | 아스팔트 도막방수 |
알루미늄 커버 | ㎡ | 500,000 | 재료비 포함 |
시멘트 | 대 | 7,455 | 40kg/대 (포장품) |
모래 | ㎥ | 46,089 | 현장도착도 |
가시설 및 부대비용 | 가시설공 | m | 4,000,000 | SHEET PILE |
부대비용 | 식 | |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사비)×20% |
자 재 비 | 레미콘(25-30-15) | ㎥ | 127,890 | 현장 하차도 |
레미콘(25-18-8) | ㎥ | 104,810 | 현장 하차도 |
철근 | D13 | 톤 | 822,800 | 하치장 상차도 |
D16~D25 | 톤 | 822,800 | 하치장 상차도 |
주) 1. 상기 단가는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항목에 대해서만 수량을 산출하여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공종은 실시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으로 실시설계시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임.
3. 터파기는 자연터파기를 불허하고, 가시설(Sheet Pile)에 의한 터파기로 적용하며,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m 이격하여 터파기 토공수량을 적용
4. 토질조건은 양질의 보통토사 기준으로 산정
5. 성토(흙쌓기) 사면경사는 1:1.5 적용(필요시)
6. 굴착심도 5m 이하는 육상토사, 5m 초과는 용수토사 적용
7. 사토는 터파기 수량에서 되메우기 수량을 공제하여 단가를 적용
8. 콘크리트 타설은 무근(레미콘 25-18-15) 및 철근(레미콘 25-30-15)으로 구분
9. 무근콘크리트 적용 : 레벨(버림)콘크리트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적용
10. 콘크리트 및 철근 수량 산정기준
- 슬래브 : 바닥슬래브(T=외부벽체+200㎜), 상부 및 중간슬래브(T=300㎜)
- 내부벽체 : T=300㎜
- 외부벽체 : 아래 구조물 높이에 따라 구분
구 분 | 구조물 높이(H) |
5m 이내 | 5 ~ 7m | 7 ~ 9m | 9 ~ 11m | 11m 이상 |
벽체두께(㎜) | 500 | 600 | 700 | 1,000 | 1,100 |
※ 구조물 높이(H) 정의 : 구조물 최상부 슬래브 상면 ~ 구조물 최하부 바닥슬래브 하면
- 레벨(버림)콘크리트 : T=100㎜, 기타(공법제안사에서 제시)
- 철근 수량(ton) : 콘크리트 수량(㎥)의 20% 적용(ton/㎥)
- 바닥슬래브 Footing은 구조물 벽체에서 벽체두께 만큼 연장하여 계획 - 레벨(버림)콘크리트는 바닥슬래브에서 100㎜ 연장하여 계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0pixel, 세로 1754pixel |
10. 거푸집은 레벨(버림)콘크리트는 합판거푸집 6회, 슬래브는 합판거푸집 3회, 벽체는 유로폼 적용
11. 비계는 내부비계(벽체에서 이격거리 0.5m), 외부비계(벽체에서 이격거리 1.0m)로 분리하여 수량산출
- 단, 내부비계 수량산출시 폭이 1.0m 이하일 경우에는 4면 중에서 가장 넓은 벽체면적을 적용
12. 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를 적용
13. 방수
- 구조물 외부 : 지표면 아래 바닥슬래브 하면을 제외한 흙과 접하는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
- 구조물 내부 : 천정, 벽체 및 바닥면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
14. 알루미늄 커버 : OPEN부(구조물 개구부 전체)에 적용
15. 가시설공 : Sheet Pile 설치 기준,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m 이격시켜 적용
16. 부대비 :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 공사비)×20%로 산정
17. 기타 수량산출은 상세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부록에 제시
18. 공사비는 단위 시설별로 작성 후 총괄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19. 실시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