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불명 및 지급 미수령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탁 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5.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6. 기타 문의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670-2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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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68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불명 및 지급 미수령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양 양 군 수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탁 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5.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6. 기타 문의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670-2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