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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허가민원과2026-08-25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허가민원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68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불명 및 지급 미수령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탁 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5.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6. 기타 문의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670-2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68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불명 및 지급 미수령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양 양 군 수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탁 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5.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6. 기타 문의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670-2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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