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61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호명 : 신화환경건설(주)
▶ 대표자 : 양창원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2849
▶ 처분업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양평2001-13-00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13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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