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처분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2026년 8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붙임2】
3. 공고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4일
4. 공고방법: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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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그 당사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마 포 구 청 장
1. 공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4.
2. 공고 내역
1. 공고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 대상 | 성명(명칭) | “별첨” |
주 소 |
3. 공시송달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그 당사자에게 도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11. 4. (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4. 법 적 근 거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
3. 유의 사항
당사자 등은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로 발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 건강증진팀(☏02-3153-905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