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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주택관리과2026-10-21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OOO가...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40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의 건물주에게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명륜1가 33-108, 명륜3가1-1160, 명륜4가 85-7 외 1필지, 명륜4가 85-10)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규정 : 『건축법』 제79조 및 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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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6 -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의 건물주에게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명륜1가 33-108, 명륜3가 1-1160, 명륜4가 85-7 외 1필지, 명륜4가 85-10)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공고대상 물건지 | 건물주 | 위반사항 | 위반위치 | 위반면적(㎡) | 구조 | 용도 | 발생연도 | 등기번호 | 명륜1가 33-108 | 고○○ | 무단신축 | 1층 | 13.33 | 판넬 | 주택 | 2025 | 1095609767701 | 명륜3가 1-1160 | 강○○ 외 4인 | 무단증축 | 옥탑 | 81 | 연와조 | 주택 | 1988 | 1095609767702 | 명륜4가 85-7 외 1필지 | 안○○ | 무단증축 | 1층 | 2.08 | 벽돌 | 주거 | 2009 | 1095609767700 | 명륜4가 85-10 | 이○○ 에셋츠 주식회사 | 무단증축 | 1층 후면 | 10.9 | 판넬 | 근생 | 2023 | 1095609767703 | 2층 베란다 | 11 | 판넬 | 근생 | 2023 | 옥탑 | 7.3 | 판넬 | 근생 | 2019 |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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