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4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 공고문(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70호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4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 순 군 수
1. 주요 공람 내용
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 사 업 명 :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제안자 : 전남개발공사 사장)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44번지 일원
○ 면 적 : 693,049㎡
○ 사업방식 : 수용·사용방식
※ 관계도서 : 게재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전남개발공사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 방식
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694,240 | - | 694,240 | 100.0 | |
녹지지역 | 694,240 | - | 694,240 | 100.0 | |
| 자연녹지지역 | - | 증) 694,240 | 694,240 | 100.0 | |
생산녹지지역 | 694,240 | 감) 694,240 | - | - | |
※ 관계도서 : 게재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2.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공고일로부터 14일, 토·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제출
라. 제출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양식에 따라 제출
3.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도면을 포함한 관계도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나. 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향후 승인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서류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061-379-3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