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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도시과2026-10-20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7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4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 공고문(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70호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4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 순 군 수 1. 주요 공람 내용 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 사 업 명 :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제안자 : 전남개발공사 사장)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244번지 일원 ○ 면 적 : 693,049㎡ ○ 사업방식 : 수용·사용방식 ※ 관계도서 : 게재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전남개발공사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 방식 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694,240 | - | 694,240 | 100.0 | | 녹지지역 | 694,240 | - | 694,240 | 100.0 | | | 자연녹지지역 | - | 증) 694,240 | 694,240 | 100.0 | | 생산녹지지역 | 694,240 | 감) 694,240 | - | - | | ※ 관계도서 : 게재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2.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공고일로부터 14일, 토·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제출 라. 제출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양식에 따라 제출 3.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도면을 포함한 관계도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나. 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향후 승인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서류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061-379-3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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