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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건설교통과2026-10-19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7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적치 등)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2차)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능주면 관영리 지석천 등 9건).pdf

PDF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77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2차)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 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적치 등)한 행위에 대하 여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 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2차) 공고합니다. 2026. 10.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0. 30. (10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가.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나.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다.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시송달 내역 행위자 위치 하천등급 하천명 위반사항 성명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지방하천 지석천 미상 불명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관영리 519-1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방하천 유곡천 미상 불명 불법 태양광 시설 설치 월곡리 266-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방하천 지석천 미상 불명 불법 적치(농업용품 등) 천암리 205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방하천 도곡천 미상 불명 불법 시설물 설치(닭장 등) 천암리 696-1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소하천 다산천 미상 불명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다산리 497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지방하천 오유천 미상 불명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품평리 1065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소하천 어리2천 미상 불명 불법 적치(폐자재 등) 어리 918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지방하천 고방천 미상 불명 불법 시설물 설치(쉼터 등) 모산리 447-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지방하천 만연천 미상 불명 불법 적치(비료 등) 삼천리 1012-22 6.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자진 원상회 복하고 화순군청 건설교통과 하천관리팀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본 공고로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 처분을 갈음하며, 동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즉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리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화순군 건설교통과 하천관리팀(☎061-379-3802)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9-11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을 한 행위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가설) 불법(가설)건축물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능주면 관영리 519-11 건축물 1동, A=22.7㎡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266-2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태양광시설 설치)을 한 행위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태양광 불법 태양광시설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도곡면 월곡리 266-2 시설 설치 1식, A=5.8㎡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05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적치)을 한 행위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 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적치물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불법 적치 도곡면 천암리 205 1식, A=8.2㎡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696-1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시설물 설치)을 한 행위 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 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시설물 불법 시설물 설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도곡면 천암리 696-1 설치(닭장 등) 2개소, A=21.3㎡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사평면 다산리 497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가설)건축물 설 치)을 한 행위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 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소하천하천법」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가설) 불법 가설건축물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사평면 다산리 497 건축물 설치 1동, A=8.6㎡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1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1065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을 한 행위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목)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가설) 불법 가설시설물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이양면 품평리 1065 건축물 설치 1동, A=16.8㎡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2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청풍면 어리 918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적치)을 한 행위 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 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소하천하천법」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적치(폐자재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불법 적치 청풍면 어리 918 등) 1식, A=2.2㎡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2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447-1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시설물 설치)을 한 행위 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 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시설물 불법 시설물 설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한천면 모산리 447-1 설치 1식, A=15.3㎡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2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012-22번지 일원 귀하가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불법 적치)을 한 행위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 을 해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오니,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전라남도 화순군 불법 적치 1식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불법 적치 화순읍 삼천리 1012-22 A=4㎡ 미이행시 강제철거 2026 년 10 월 19 일 화 순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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