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6-1382호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진로·진학 및 학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및 학습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진학 및 학습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사업의 범위에 추가(안 제5조제6호)
나.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항)
다.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라.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 제6조제3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가. 교육기본법 제4조
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조, 제49조
다. 진로교육법 제5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 2026. 10. 20. ~ 11. 9.(20일간)
9. 부서협의
가. 행정규제 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9.(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fax ․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평생교육과(미래교육팀)
❍ 주 소: (우)16051 의왕시 오전로 122(오전동), 의왕시평생학습관
❍ 전 화: 031-345-3021
❍ FAX: 031-345-22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으로, “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학생”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를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6.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육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6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가구의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6.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룰 위하여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ㆍ진학ㆍ학습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강의 수강권
2. 진로ㆍ진학ㆍ학습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상담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평생교육과 |
입 안 자 | 부서장 성명 | 평생교육과장 김 정 애 |
담당팀장 성명 | 미래교육팀장 김 문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김문영(345-302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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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 모든 학생 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청소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교육”이란 의왕시가 학생 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 ---------------- 청소년 -----------------------------------------------------------------------------. |
2. “창의교육”이란 학생 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2. ----------- 청소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진로교육”이란 학생 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 청소년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청소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 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 청소년 ------------------------------------------------------------------------------------------------------------. |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범위) -----------------------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 |
6 . 그 밖에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7 . ------------------------ 인정하는 -------- |
<신 설> | 제6조(교육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6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가구의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6.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룰 위하여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ㆍ진학ㆍ학습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강의 수강권 2. 진로ㆍ진학ㆍ학습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상담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 (생 략)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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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