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및 이륜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자동차 상속동의서.hwtx
한글 첨부 본문
상 속 동 의 서
자동차등록번호 | | 차 종 | |
차 명 | | 연식(모델연도) | |
소 유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20 년 월 일 사망하였기에 자동차 피상속인 상속지분 전부를 상속인 에게 협의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상 속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속 포 기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속포기인 미성년자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상속포기인법정대리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가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 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상속인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인 : 신분증 사본 상속동의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의 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상속이전등록 기한 : 사망한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범칙금 최소10만원~최대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