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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회계과2026-10-20

기상관측장비(AWS) 교체 사업 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90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상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기상관측장비(AWS)교체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기초금액: 금54,112,000원(금오천사백일십일만이천원) 라. 시행부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마.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자동기상관측(AWS)시스템 교체 사업 2026. 10. 가 평 군 청 1. 개 요 가. 사 업 명: 자동기상관측(AWS)시스템 교체 사업 나. 목 적: 본 사업은 가평읍 승안리, 북면 화악리에 기상상관측장비를 교체하여 기상관측정밀도 향상, 기상청과 관측자료 상호교환 및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기상정보 수집으로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사업위치: 전패고개(가평읍 승안리 산114임), 홍적고개(북면 화악리 산97-2도) 라. 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일반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술과업지시서, 설계도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이하 “계약자”라고 함) 부담으로 공급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격 ㅇ 본 사업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다. ㅇ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면허업체 ㅇ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 기상진흥법 제 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3562)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하자보수기간 : 검수완료 후 1년 라. 기타사항 ㅇ 시설자재 -모든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양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요자재는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의 외부는 부식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한다. ㅇ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사업의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계약자가 설계도면, 과업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해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ㅇ 제작 및 설치공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특별과업지시서 가. 시스템 설명 ㅇ 본 시스템은 상용 전원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상 관측을 실시하는 자동기상관측장치로서, 원격지 (사무소) 관리국이 장비 인입전원 이상여부, 내장 밧데리의 충전량, 장비를 구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전원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시간 원격 전력 관리 기능이 부가된 기상관측장치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ㅇ 전송된 강우정보를 DB조작 없이 웹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황판 표출, 통계, 출력 등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ㅇ 관측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은 에러를 검출, 보정하는 기능을 두어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기상관측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최적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환경(온도변화 등) 에서도 정상적인 동작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기능 ㅇ 원격측정기능 ㅇ Data 전송시간 : 실시간 전송 ㅇ 기상관측 자료구조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준수한다. ㅇ 통신 방식: CDMA방식 다. 시스템의 공통사항 ㅇ 온도 및 습도 조건 -전기적 부분 : 온도 -40℃ ~ 50℃ 상대습도 95%RH 이하 -기계적 부분 : 온도 -40℃ ~ 50℃ 상대습도 40 ~ 80%RH ㅇ 공급 전원 조건 : AC220V/60Hz 또는 DC 12V 라. 주요장비의 규격 1) DATA LOGGER (RTU) ㅇ 기 능 본 장비는 실시간 원격 전력 관리 기능이 구비된 장비로 기상관측 센서로 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로서 아래의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실시간 원격전력 관리기능이 구비된 강우관측 장치로서, 태양전지의 이상여부 및 배터리의 충전량, 내부기기를 구동 시키는데 사용되는 전원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강우센서 이상 유무를 검출하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백업 배터리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저전력 소모로 비상시 장시간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 이상시 자동 리셋을 통한 복구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ㅇ CPU MODULE -CPU : 32BIT RISC Micro Procesor -MEMORY : SRAM 512KB, NORFLASH 8MB -DATA Logging : 1분단위 저장 -통신포트 : 4포트(TCP/IP포트 포함) -AD CONVERTER(센서용) : 24BIT channel -AD CONVERTER(AUX) : 10 BIT 4 channel -REAL TIME CLOCK & CALENDAR 기능 -충전기능(상용전원, 솔라전원)및 충전감시, 원격 전력 관리 기능 -DC 12V 10A BATTERY 내장 -16KEYPAD 및 20 X 4열 LCD(Back Light Controller포함) -DC24V 전원 내장 -외부 FND 4DIGIT X 2열 표시기 내장 -소비전류: 밧데리 사용시 70mA(DC12V), 상전 사용시 250mA (DC12V) -정격전압: AC220V ± 10% 또는 DC12~24V 2) 풍향센서 ㅇ 측정방식 : 마그네틱 엔코더 방식 ㅇ 측정범위 : 0 ∼ 360° ㅇ 불 확 도 : ±2.8°이내 ㅇ 기동풍향 : 0.5 ㎧ 이하 ㅇ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상, 기온 -50℃ ∼ +50℃ ㅇ 출 력 : 풍향에 비례하는 디지털 값 ㅇ 기 타 : 정북(N) 방향이 표기되어야 한다. 3) 풍속센서 ㅇ 측정방식 : 마그네틱 엔코더 방식(photo chopper type) 삼배풍속계 ㅇ 측정범위 : 0 ∼ 75 ㎧ ㅇ 기동풍속 : 0.5 ㎧ 이하 ㅇ 불 확 도 : 10 ㎧ 미만에서 ± 0.5 ㎧ 이내, 10 ㎧ 이상에서 5% 이내 ㅇ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상, 기온 -50℃ ∼ +50℃ 4) 온습센서 ㅇ 온도측정방식 : 전기저항 ㅇ 온도계 규격 : 100 Ω의 백금 4선식, A급 ㅇ 온도측정범위 : -50 ℃ ~ +50 ℃ ㅇ 온도계 불확도 : ±0.3 ℃ ㅇ 습도측정방식 : 정전용량 ㅇ 습도측정범위 : 0 ~ 100 % ㅇ 습도계 불확도 : ±2 %(10 ~ 90 %) ㅇ 운용환경 : 기온 ­50℃~ +50℃ ㅇ 설 치 : 차광통 내에 감지부분이 접촉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설량센서 ㅇ 신호선의 단선과 합선여부 검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센서의 정밀한 조립이 되어 작동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센서 이상 표시 LED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ㅇ 측정방식 : 전도형, 무접점식 홀소자 방식 ㅇ 수 수 구 : 직경 200mm(0.5mm용), 수수구 테두리 각도는 30° ± 5° ㅇ 분해능 : 1회 전도량 0.5mm ㅇ 불확도 : 20 ~ 30mm/h 강우강도에서 100mm 기준 3 % 이내 ㅇ 재 질 : 스테인리스 ㅇ 운용환경 : 기온 -50 ℃ ~ +50 ℃ ㅇ 히 터 : 온도조절은 4 ℃ ± 2 ℃ 이내에서 ON이 되는 Thermostat, 15 ℃± 2 ℃이내에서 OFF가 되는 Thermostat 부착 ㅇ 수수구 그물망 : 봉 또는 수평형태의 그물망 6) 강우감지센서 ㅇ 측정방식 : 접촉회로 임피던스 검출형 ㅇ 감지면 규격 : 금박격자, 15°∼ 30° 경사면 설치 ㅇ 운용환경 : 기온 -50℃ ∼ +50℃ ㅇ 히 터 : 눈을 녹이고 안개 또는 이슬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한 온도 유지기능 ㅇ 출 력 : 센서에 비 또는 눈의 검출(작동임피던스 500㏀)시 일정한 전압 발생 ㅇ 설 치: 감지 면은 가로대의 차광통 반대편 및 감지보드는 주 처리 데이터로거내에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충전기 ㅇ 구성방식 :8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ㅇ 통신:상태출력 RS-232C ㅇ 충전전압/전류:27.5V 20A ㅇ 충전방식:PWM(Pulse Width Modulation) ㅇ 기타: 역전류방지회로, 배터리과충전방지, 배터리과방전방지 4. 설치과업지시서 가. 사용자재 및 기기 본 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 품과 형식승인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준하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품 및 재료조건 ㅇ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ㅇ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ㅇ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ㅇ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시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 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ㅇ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다. 기기설치 ㅇ 모든 기기는 설치 시 기기 내에 먼지나 오물로 인한 손상 또는 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ㅇ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상청고시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에 따라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pdf

PDF 첨부 본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사 업 명 년 가평군 기상관측시스템 교체사업 ○ 발 주 기 관 경기도 가평군 : 2026 ○ 제조사․공급사 ㈜화진티엔아이 : ○협 약 대 상 : :대 측정센서 풍향 풍속 온도 강우 AWS DATA LOGGER 2 , ( , , , , 습도,강우감지)각 2대, 충전기 2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가평군 기상관측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하여 ․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기술지원에 ․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해야 ․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 ․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공급사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 ․ ․ ․ 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 ․ 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부 가세 포함) 으로 한다. ․ 제4조(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 안에서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공급사는 물품 ․ ․ 공급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년 8월 2026 일 발 주 기 관 명 : 가평군청 ( 인) ․ 제조사 공급사명 : ㈜화진티엔아이 대표 최영열 인 ( )

설계내역서(공).xlsx

웹문서 첨부 본문
개인정보보호 요청하신 페이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보안상 거부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031-580-4603 검 출 유 형

공고문(기상관측장비(AWS) 교체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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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6 - 2490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 | | |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인 ‘문서24’ 와 ‘나라장터’ 를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을 운 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 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 (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기상관측장비(AWS) 교체 나. 기초금액 : 금54,112,000원(금오천사백일십일이천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 | 다. 구매내역 : 붙임 세부내역 등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2.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물품 제조설치는 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치에 입찰 및 계약집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7,690 | 64,382 | 226,930 | 195,031 | 25,627 | 278,085 |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8:00 ~ 2026. 10. 26.(월)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기상장비업(3562)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리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144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에 제시한 규격으로 차질없이 해당물품의 취급·납품이 가능한 업체 ※ 반드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특별규격서 등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초금액과 협약금액을 고려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가평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31-580-2142)로 문의 바라며, 낙찰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을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 이후를 포함한 적격심사 도중 또는 적격심사 결과 통보 이후라도 공고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찰참가자격 제시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기초금액 및 A값 등 각종 금액의 오류, 잘못된 적격심사 평가기준 제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의 3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개찰 이후라도 적격심사 통보 여부 및 결과에 관계없이 취소 공고하며, 이에 입찰참가자, 적격심사 대상자 및 통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내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pps.go.kr;1;0;0http://www.pp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580-21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가평군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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