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방침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공정한 배분과 자문수당 지급기준 및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안 제2조)
나.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규정 정비(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기준 정비(안 제5조)
라. 소송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관련 심의사항 정비(안 제7조)
마.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한도 조정(안 제8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 법령 발췌서: 별첨 1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7.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 검토결과 - 별첨 2
8. 입법예고 안: 별첨 3
가. 예고기간: 2026. 10. 20. ~ 10. 29.(10일간)
나. 제출의견:
9. 추진 일정
가. 개정방침 결정 | --------------------------------------------- | 2026. 10. |
나.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 | 2026. 10. |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 2026. 10. |
라. 의회 의결 | --------------------------------------------- | 2026. 10. |
마. 조례 공포 | --------------------------------------------- | 2026. 11. |
10. 부서협의 결과
협조부서명 | 협의내용 | 협의결과 | 비 고 |
감사담당관 청 렴 팀 | 규제사전검토 | 원안동의 | 별첨 4 |
감사담당관 청 렴 팀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별첨 5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별첨 6 |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지원팀 | 소비자정책심의 | 비대상 | 별첨 7 |
11.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2. 관련 부처: 경기도 법무담당관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배분하도록 노력”을 “배분”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자문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1. 월 자문 건수가 3건 이하인 경우: 월 30만원
2. 월 자문 건수가 4건 이상인 경우: 자문 1건당 10만원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지원”을 “지원 여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개인별”을 “사건당 개인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 성 규 |
팀 장 직위ㆍ성명 | 의회법무팀장 원경원(☎580-2080)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행정서기 박미연(☎580-2081)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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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10명 이내의 가평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 12명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3조(임무) ①ㆍ② (생 략) | 제3조(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③ ---------------------------------------------------------------------------------------------------------------------------------------------- 배분 ------------------. |
제5조(소송비용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소송비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자문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1. 월 자문 건수가 3건 이하인 경우: 월 30만원 2. 월 자문 건수가 4건 이상인 경우: 자문 1건당 10만원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 | 5. 제8조 ------------------------ 지원 여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① (생 략) |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개인별 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사건당 개인별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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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별첨 2 | |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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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2. 사업개요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 및 법률자문·소송사건 배분기준 정비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기준 정비
○ 공무원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기준 및 한도 정비
3.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해당 없음
4.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사유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에 따라 자문수당 증가가 예상되나, 추가 소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지방행정8급 박미연 |
연락처 | ☎ 031) 580 - 2081 |
별첨 3 | | 입법예고 안 |
가평군 공고 제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 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공정한 배분과 자문수당 지급기준 및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 (안 제2조) 나.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기준 정비 (안 제5조) 라. 소송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관련 심의사항 정비 (안 제7조) 마.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한도 조정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9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081 ○ FAX : 031)580-2059 ○ e-mail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별첨 4 | | 규제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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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서 |
2026 - 69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구 분 | 제정( ) | 전부개정 ( ) | 일부개정 ( ) | 폐지( ) |
개정이유 |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공정한 배분과 자문수당 지급기준 및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 및 공정 배분 규정 정비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지급기준 정비 등 |
행정규제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행정규제 | 특기사항 |
유 | 무 |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승락)․지정․인정․시험(심사)․검사(검인)․검정․확인․증명․인정(인증, 공인)․추천․동의(협의) 등 | | |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 | | |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 |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 | | |
검토의견 | ○ 행정내부규제(등록제외)에 해당되므로 규 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별첨 5 | | 부패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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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평가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 녹지6급 조은아 |
입안주무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박미연 |
평가결과 통보일 | 2026. 10. 14. |
통보결과 | 원안동의 |
관 련 조 문 | 검 토 결 과 | 조 치 사 항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별첨 6 | | 성별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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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 | 소비자정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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