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3. 공고장소: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99-3번지(구거,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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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714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진 천 군 수
1. 공고대상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4.
3. 공고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읍면·리 지번 지목 면적(㎡) 통지(정리)내역 비고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
진천읍
799-3 구거 4,231 - 등록사항 정정 완료 시까지 지적 면적정정
사석리
측량 정지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 043)539-3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